※조세특례제한법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자료출처:국세청 월간 ‘국세지’
■질의내용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기 감면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형주택임대사업자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나목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징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임대하여 같은 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받던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일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양도한 이후에도 1호 이상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지 않는 것이다.
■회신요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양도한 이후에도 1호 이상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지 않는다.
문서번호:서면-2020-법령해석법인-2950, 2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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