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일방 이사회 의결로 취소된 거래 상대방은 이사회 의결 없이 사후공시
비금융·보험사에만 적용된 '분기별 일괄 의결' 금융보험사에도 적용
일방 이사회 의결로 취소된 거래 상대방은 이사회 의결 없이 사후공시
비금융·보험사에만 적용된 '분기별 일괄 의결' 금융보험사에도 적용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특례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31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거래취소시 이사회 의결 의무 면제(안 제8조제1항)와 금융·보험사 약관에 의한 거래 특례 제도 개선(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이다.
현재 거래 주요내용 변경시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이사회의결 의무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일방의 이사회 의결로 인한 거래 취소의 경우에 한해 취소를 당한 상대방은 이사회 의결 없이 사후공시만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금융·보험사에게 적용되는 약관에 의한 거래 특례와 관련하여 규정 해석에 오해가 없도록 ‘일상적인 거래분야’ 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 했다.
또 非금융·보험사에게만 적용되는 약관에 의한 거래 특례(분기별 일괄 의결)를 금융·보험사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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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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