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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융·보험사에도 약관에 의한 거래 특례 적용"
공정위, "금융·보험사에도 약관에 의한 거래 특례 적용"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4.0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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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일방 이사회 의결로 취소된 거래 상대방은 이사회 의결 없이 사후공시
비금융·보험사에만 적용된 '분기별 일괄 의결' 금융보험사에도 적용
공정거래위원회/그래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그래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특례 규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31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거래취소시 이사회 의결 의무 면제(안 제8조제1항)와 금융·보험사 약관에 의한 거래 특례 제도 개선(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이다. 

현재 거래 주요내용 변경시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이사회의결 의무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일방의 이사회 의결로 인한 거래 취소의 경우에 한해 취소를 당한 상대방은 이사회 의결 없이 사후공시만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금융·보험사에게 적용되는 약관에 의한 거래 특례와 관련하여 규정 해석에 오해가 없도록 ‘일상적인 거래분야’ 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 했다. 

또  非금융·보험사에게만 적용되는 약관에 의한 거래 특례(분기별 일괄 의결)를 금융·보험사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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