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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보증금 부족한 새 임차인과 계약…악의적 왜곡!”
“박주민, 보증금 부족한 새 임차인과 계약…악의적 왜곡!”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4.0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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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재이 납세자권리연구소장, “전월세전환율 적용해 인상률 과대평가”
- “‘임대료 5%인상제한’은 계속 임대 때 증감청구권…새 임차인은 무관”

여당 박주민 의원이 자신이 주도한 법률 시행 전에 임대료를 올린 것으로 확인돼 여론의 뭇매를 맞았는데, 한 조세전문가가 나서 “법적으로는 물론 도덕적으로도 비난할 일이 아니다”고 옹호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박의원이 계속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게 아니라 4년간 임대차계약이 끝나 새로운 임차인에게 세를 놓는 과정에서 임대료를 올린 것이니 ‘임대료 5% 인상제한’ 조항을 어긴 게 아니며, 당시 주택임대료 상승률이 아닌 전월세 전환율로 비교한 것도 악의적이라는 주장이다.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 구재이 소장(세무사)는 5일 본지 전화인터뷰에서 “문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을 보면, ‘임대료 5%인상제한룰’은 계속 임대차할 때 5%범위 증감청구권으로 적용하는 것이지, 새로운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의원이 기존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 게 아니라 4년간 임대차계약이 끝나 새로운 임차인에게 세를 놓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구 소장은 “바뀐 법은 최초 낮은 금액으로 임차했다가 임차료를 많이 올려 주거권을 보호받지 못할 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대차계약이 끝나 임차인이 바뀔 때 시세에 맞춰 임대료를 정할 때도 주택임대차 인상룰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군가 완전히 당사자가 다른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9.1%임대료 인상’이란 주장을 한다면 미쳤다는 소리 듣기십상”이라고 덧붙였다.

박의원은 처음 전세 3억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임대를 시작하고, 월세수입에 대한 임대소득세 신고도 착실히 했다. 4년 뒤인 2020년 재선의원이 됐을 때 4년간 살던 세입자가 같은 해 7월 자기 집으로 이사를 갔다. 부득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았고 새로운 임차인과 보증금 1억원에 월세 185만원으로 계약했다.

구 소장은 같은 임차인에게 전세나 월세를 전환하는 것이 아닌데도 ‘전월세전환율’로 환산한 것을 ‘내로남불’로 간주한 야당과 언론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안타까움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차라리 당시 주택임대시장의 상승률과 비교했다면 근거라도 될 것인데, (전월세)전환율 비교는 뜬금없다”면서 “같은 임차인이 아니니 ‘전월세전환율’ 적용 대상이 아닌데, 황당하게 이를 근거로 삼다보니 ‘4.1% 초과 인상’이라고 몰아부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전 임대차계약때 3억원이었던 보증금을 2억원 낮춰 1억원으로 하는 대신 월세는 10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85만원 올린 것은 임차인의 필요에 따른 것인데, 언론이 월세 100만원 올린 것만 보고 문제 삼는다고 안타까와 했다.

구 소장은 “임대인의 요구든 임차인의 요구든 전세 2억원과 월세 85만원의 무게는 어떤 게 더 부담일까?”라고 반문한 뒤 “박 의원이 월세 전환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새 세입자가 보증금이 적어 월세를 더 주겠다고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사실관계와 법적 검토를 하니, ‘내로남불’의 전제가 되는 ‘임대료를 9.1%인상했다’는 사실관계 자체가 완전한 허위사실이요, 조작”이라고 결론 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임차인 주거 안정을 강조했었다.

야당과 언론이 법적 쟁점과 상 도의 등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거두절미’한채 집요하게 ‘내로남불’이라고 공격을 강화하자 결국 지난 3일 임대료를 9.3% 인하해 재계약했다.

구재이 세무사 등 일부 전문가들은 "박주민 의원의 임대료 인상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거두절미'한 여론몰이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 사진=연합뉴스
구재이 세무사 등 일부 전문가들은 "박주민 의원의 임대료 인상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거두절미'한 여론몰이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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