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7:34 (금)
국세청, "모범납세자에 금융혜택 추가요!"…신용보증기금과 MOU
국세청, "모범납세자에 금융혜택 추가요!"…신용보증기금과 MOU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4.05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신용보증수수료율 0.2%p 할인, 보증비율 최대 90%까지 우대"
-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 모범납세자 대상…수상후 3년간 혜택
- 신용보증이용기업 이자비용 줄고, 보증비율 올라 금융여건개선

정부가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납세문화 조성에 본격 나섰다.

모범납세자의 사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혜택을 제공하도록 금융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차원으로,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모범납세기업들의 자금유통이 원활해져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세청은 5일 "모범납세자에게 신용보증 우대혜택 등을 제공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MOU로, 신용보증기금은 모범납세자에게 신용보증수수료율 할인과 보증비율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국세청은 신용보증기금에 보험심사 등에 필요한 모범납세자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우대 대상은 매년 3월3일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로, 수상일로부터 3년간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 모범납세자들은 곧바로 5일부터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이용할 때 보증료율 0.2%p 할인 및 보증비율을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협약으로 보증료가 할인돼 신용보증 이용기업의 이자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신용보증기금이 책임지는 보증비율 확대로 금융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모범납세자를 위한 실질적 우대혜택을 지속 발굴해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납세자가 겪는 세금불편을 해소하고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고려, 비대면(서면)으로 이뤄졌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