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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행정관계법 모르는 세무사에 세무대리 맡기는 게 더 위험”
“헌법·행정관계법 모르는 세무사에 세무대리 맡기는 게 더 위험”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4.0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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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범준 세무변호사회 사무총장, “회계 부족보다 더 무서운 리걸마인드 부족”
— “자격사별 장단점 인정해야…부실 자격사는 시장서 자연도태, 경쟁이 당연”

조세 분야는 개인 재산권에 대한 일방적인 침해를 시도하는 국가와 이로부터 기본권인 재산권을 수호하려는 개인 사이의 행정관계로, 조세 분야 세무・법률대리와 자문을 하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는 각각 장단점을 갖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런 장단점을 무시하고 특정 자격사 집단이 다른 자격사들을 무시한 채 본인들만이 유일한 전문자격사라 주장하며 조세실무를 독점하려 하는 현실을 더이상 그대로 방치해 두기 어렵다는 주장으로, 세금을 잘 아는 변호사로부터 나왔다.

윤범준 세무변호사회 사무총장(변호사)은 5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조세가 국민 실생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국가와 국민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세무사분들의 주장에 적극 동의하지만 조세실무분야를 세무사들만이 독점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변호사는 일반법률 전반의 권위자로, 조세 관련 법의 정확한 해석과 적용, 다른 법과의 연계 능력이 타 자격사에 비해 월등하나, 회계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약점이 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또 사견을 전제로 “공인회계사는 해박한 회계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변호사의 단점을 본인들의 장점으로 어필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있는 회사를 회계 감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경영프로세스 전반을 관리하는 능력이 탁월하지만 상대적으로 법적 사고(Legal mind)와 법 지식이 부족해 변호사에 견줘 법 적용과 해석의 측면, 관공서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에서 약점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세무사의 경우는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의 중간선상 정도에 위치하는 자격사로 규정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소규모 납세자 관리분야, 부동산 세법 등 특화된 세무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세무사 집단이 타 자격사들을 무시한 채 본인들만이 유일한 전문 자격사라 주장, 조세실무를 독점하려 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 해두기엔 조세 분야가 국가와 국민들에 있어 너무나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무사들은 세무시장 독점 주장의 근거로 세분화와 전문화를 이야기하는데, 조세 분야는 이보다 오히려 ‘융합’이 필요한 분야”라고 전제, “조세 분야는 법학(Legal mind)와 상학(Account Mind)가 공존하는 분야”라며 “변호사가 회계지식이 부족해 조세 실무를 다룰 수 없다면, 마찬가지 논리로 헌법이나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을 공부해본 적 없는 세무사들이 국민에게 가장 중요한 행정작용실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난 수십년간 변호사들과 공인회계사들이 ‘조세법’을 충분히 다루지 않고 세무사들에게만 맡겨 놓은채 등한히 한 결과 ‘조세법’에 헌법적 가치나 행정법의 기본원칙들이 반영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이 모순되는 점을 시정하지 못한 결과, 조세 분야는 ‘형법’ 등 다른 법에 견줘 거의 진전이 없거나 오히려 퇴보하게 돼 국민들이 오롯이 그 피해를 보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세무사들이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조세실무분야가 세무사들의 독점적 영역으로 구축된다면 이는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세무사가 변호사들을 지목해 ‘부실한 서비스’나 ‘국민들의 일방적 피해’를 말하며 깎아내리는 것은 ‘무지함’에서 비롯된 근거 없는 비난이라는 강한 비판도 했다.

윤 사무총장은 “설령 특정 변호사가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해 의뢰인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혔다 한들 이는 기존의 민·형사법 체계 내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일”이라며 “이런 종류의 전문가 실수로 인한 사고’는 비단 변호사뿐 아니 라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결론적으로 “각 자격사들마다 장단점이 뚜렷하고, 자격사들 내에서도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혹시 있을지 모를 부실한 서비스에 대하여 미리 걱정하며 침소봉대할 필요가 없다”면서 “부실 자격사는 자연스레 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평가받는 자격사 집단 자체가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이는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각 자격사들의 경쟁적 서비스 품질향상이 이루어지고 국민의 선택의 폭이 넓어져 그 권익이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며 “종국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국민권익 보호 방향으로 풍부한 조세 법 이론 발전이 수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범준 세무변호사회 사무총장(변호사) / 사진 출처=페이스북
윤범준 세무변호사회 사무총장(변호사) / 사진 출처=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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