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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고시일부터 5년 이전 취득해야만 공익사업용 땅으로 인정
사업고시일부터 5년 이전 취득해야만 공익사업용 땅으로 인정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4.0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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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  협의매수・수용토지도 양도일 기준으로 사업용여부 판단

정부가 ‘3.29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추진을 위해 공익사업용 협의매수 또는 수용 토지를 사업용 토지 로 인정하는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새로 사업인정 고시되는 사업부터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토지의 취득기한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강화한 법인세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개정 시행령안이 시행되면, 새로 취득하는 토지부터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더라도 취득시기에 상관없이 양도일 기준으로 비사업용, 사업용 여부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기재부는 또 주말농장용 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는 농지에서 제외하도록 개정 시행령에 반영했다.

정부는 3.29 대책에서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개인 및 법인의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강화 및 사업용 토지 범위 축소, 택지개발 등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양도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감면 대상 축소 등 투기예방대책을 발표했었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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