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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조사팀 교체명령 가능…시정 권한도 강화
납세자보호관, 조사팀 교체명령 가능…시정 권한도 강화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4.0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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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익보호 과거·현재·미래 <5>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어야 할 중요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고,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에 대한 견제·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납세 서비스 재설계 추진단’과 미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을 발족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납세서비스를 새롭게 개선하고 새로운 10년을 위한 국세행정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납세자 권익보호에 있어서도 그동안 추진해 온 다양한 권리보호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며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에 「납세자 권익보호 과거·현재·미래, 그 한길을 향한 기록」을 발간하게 되었다.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세정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고, 권리보호 제도는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   /편집자 주


 

Ⅱ. 분야별 변화

1장 납세자권리보호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

2.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승인

라. 운영 성과

세무조사 기간연장은 조사 진행 상황 및 조사 대상인원 등에 따라 적정 소요일수를 책정해 조사팀이 신청한 연장기간을 축소해 승인할 수 있다.

반면에 세무조사 범위확대는 조사팀이 제시한 세금탈루 증거자료에 따라 각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 단위로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기간연장에 비해 축소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이 탄력적이지 못한 점이 있다. 그 결과 조사 범위확대에 대해 축소승인과 불승인을 포함한 축소비율이 조사 기간 연장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다.

 

마. 의의 및 향후 방향

당초 통보된 세무조사에 대한 기간을 연장하거나 범위를 확대한다면 납세자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사관서장이 아닌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 여부를 승인하는 절차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절차 규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에 있어 국세공무원의 재량을 배제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세무조사를 진행해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2008년 5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일선 세무서와 지방청에 설치해 세무조사 기간연장과 범위확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2014년 1월 「국세기본법」에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법제화되면서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더 강화됐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개별사건에서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 승인여부를 심의함으로써 조사 집행 조직을 감독·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운영으로 조사 담당부서가 당초 기간 및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를 종결하는 유인을 제공하는 등 세무조사 행정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승인율 추이를 보면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으로 조사팀의 조사 기간연장 신청기간을 축소하거나 불승인하는 등의 축소 비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은 납세자 권익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2020년 7월부터는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부분조사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승인하도록 「조사사무처리규정」이 개정됐다. 앞으로 모든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 여부를 조사 담당부서가 아닌 납세자보호 조직에서 담당하게 되어 납세자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에 대한 승인권자가 납세자의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납세자보호위원회로 나뉘며, 신청 횟수에 따라 관할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과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나뉘는 등 그 승인 절차가 복잡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조사 공무원이 업무 절차를 간편하게 숙지하고 납세자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 승인 절차를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요구된다.

 

3. 장부 등 일시보관 기간연장 승인

가. 도입 배경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다만,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서류 등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세무관서에 장부·서류 등을 일시보관할 수 있다.

2015년 9월 국정감사 당시, 회계장부 등을 일시보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예치조사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과 함께 장부 등 일시보관의 정확한 기준과 근거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납세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2018년 1월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장부 등을 일시보관하는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보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에 명문화했다.

 

나. 경과(연혁)

2018년 1월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장부·서류 등의 일시보관 제도를 보완해 납세자권리보호를 강화했다.

먼저 일시보관 실시 대상을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해 국세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장부·서류 등의 일시보관 조사 대상 선정을 방지했다. 또한 조사 부서에서 일시보관한 장부·서류 등을 납세자가 반환 요청한 경우 14일 이내 반환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해 납세자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2018년 4월에는 장부 등의 일시보관 기간연장을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국세기본법』에 규정했다. 일시보관한 장부 등에 대한 납세자의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다. 승인 절차

일시보관한 장부 등에 대해 납세자가 구두 또는 문서로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반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다만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무국(과)장이 반환 요청일로부터 3일(공휴일·토요일 포함) 이내에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장부 등 보관 기간연장 신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사 관서장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보관기간 연장이 승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납세자의 반환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해야 하므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즉시 개최해 보관기간 연장 승인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일시보관 기간 연장은 한 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승인 결정한 경우 납세자의 반환 요청일로부터 최대 28일까지만 일시보관이 가능하다.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보관기간 연장을 불승인했거나 주무국(과)장이 납세자의 반환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지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불승인된 것으로 보아 장부 등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라. 의의 및 향후 방향

납세자가 일시보관된 장부·서류 등의 반환을 요청했을 때 그 반환기한을 조사 공무원이 결정할 경우, 필요 기간 이상으로 장부·서류 등이 일시 보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납세자의 장부·서류 등 반환 요청에 대해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세무조사에 필요한 일시보관 기간을 검토해 적절한 반환기한을 정하게 하는 것은 조사권 남용 행위를 차단하고 납세자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한편, 조사를 받는 납세자 입장에서 조사 공무원이 일시보관한 장부·서류 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반환 요청은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더 많은 납세자가 정당하게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및 기간 내에 장부·서류 등을 일시보관하도록 조사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4. 세무조사 입회 제도

가. 도입 배경

세무조사는 납세자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주어 경제 활동을 위축시킨다. 특히, 상대적으로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 능력이 낮은 영세자영업자 등에게는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가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하는 등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영세자영업자 등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 대리인 등의 조력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영세자영업자 등의 심리적 부담감을 완화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준수 유도와 권한 남용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현장에 직접 입회하여 조력을 제공하는 세무조사 입회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나. 경과(연혁)

2018년 9월 3일 세무조사 입회제도를 도입(2018.9.3. 이후 조사 착수분부터 실시)하고, 2020년 2월 11일 세무조사 입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6(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직무 등)에 법제화해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2020년 4월 1일부터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제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어도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인에 대해서도 입회를 신청할 수 있게 하여 납세자가 사후적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안심하고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 제도 내용

일반 통합조사 대상자로 조사 대상 과세기간에 대해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1.5~6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와 신고 수입금액이 3억원, 자산 총액이 5억원 및 자본금 5000만원 이하인 비상장·비계열 영리 내국법인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세무조사 입회 신청을 할 수 있다.

 

      <세무조사 입회 신청 대상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외부 세무조정 대상 사업자의 범위) 제1항 제1호 각목의 기준금액과 동일하나, 직전 과세기간이 아닌 조사 대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기준임.


※다수 업종 또는 사업장 겸영 사업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제7항을 준용하여 주업종 외의 수입금액을 주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

다만, 제도의 운영 취지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 등 지원 배제 업종 영위 사업자와 조세범칙, 자료상,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등 불성실 사업자는 제외하도록 했다.

 



               <세무조사 입회 지원 배제 업종>

 










*개인사업자는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 신청 대상에 포함

세무조사 입회 신청 요건에 부합되는 영세자영업자 등이 세무조사 입회를 신청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팀의 출장 계획 등 전반적인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납세자가 원하는 시점에 입회하여 세무조사의 적법 절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조사 진행과정에서 절차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요구를 하는 등 실질적인 세무조사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한다.

 

라. 의의 및 향후 방향

세무조사 입회제도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세무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영세자영업자 등을 위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현장에 입회하여 조사 공무원의 조사절차 준수 및 권한 남용 여부 등을 점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 침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아직 세무조사 입회 제도 이용률이 높지 않아 제도 홍보가 필요해 보인다.

현행 세무조사 입회제도는 현실적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집행과정 전반에 상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조력의 범위도 제한적이다. 따라서, 실시간 세무조사 모니터링 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등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5. 조사팀 교체 명령 제도

가. 도입 배경

국세청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자권익보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체로 세무조사 자체에 대한 감독기능에 집중되어 있었다.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사 중지·철회가 가능하지만, 세무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조사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시정 요구권만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 제도를 도입해 시정 권한을 강화했다.

 

나. 경과(연혁)

2018년 9월 3일 조사팀 교체 명령 제도를 도입(2018.9.3. 이후 조사 착수분부터 실시)하고, 2020년 2월 11일 조사팀 교체 명령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6(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직무 등)에 법제화하여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다. 제도 내용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조사팀의 행위가 위법·부당한 것으로 의결된 경우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위원회 심의 내용 등을 확인해 조사팀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납세자에게 조사팀 교체 여부 의사를 확인한다.

납세자가 조사팀 교체 신청서를 제출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팀 교체를 명령하도록 시정명령을 요청한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시정명령 요청이 타당한 경우 2일 이내에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시정 명령서를 통보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주무국(과)장에게 시정 명령서를 전달하면 주무국(과)장은 조사팀 교체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한다.

조사팀 전체 교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야기한 특정 조사 공무원만 해당 조사에서 배제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이전에 이미 조사팀을 교체해 직권시정한 경우에는 권리보호요청 처리를 종결한다.

 

 

 

 

 

 

 

라. 운영 성과

제도 도입 이후 2019년 11월 21일 최초로 납세자보호관이 조사팀 교체 명령권을 행사했다. 조사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권리보호 요청인이 조사팀 교체를 신청했고, 납세자보호관이 동일 조사팀이 계속 조사를 진행할 경우 납세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팀 교체명령을 실행한 것이다.

이후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6(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자격·직무 등)에 법제화해 시행 근거를 마련해 실효성을 제고했다.

 

마. 의의 및 향후 방향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은 납세자보호관의 시정 권한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조사 공무원에게 강력한 준법·청렴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세무조사 과정에서 권한 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불합리한 세무조사 관행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사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어떤 것인지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반면, 납세자의 권리의식과 서비스 요구 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세무조사 시 의사소통 능력 등 조사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6.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

가. 도입 배경

세무조사 중지는 「국세기본법」 상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의 사유로 세무조사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 조사팀이 신청하거나 또는 천재지변 등 조사 연기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신청하면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거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세무조사 집행 과정에서 조사 기간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반복적으로 조사를 중지하는 등 변칙적으로 운영되어 납세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조사팀의 반복적인 세무조사 중지는 종결 지연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켜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세무조사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반복적인 세무조사 중지에 대한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관리·감독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이를 견인할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나. 연혁

종전에는 세무조사 중지 승인 회차에 상관없이 조사관서장이 세무조사 중지 승인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조사팀의 반복적인 세무조사 중지를 사전에 방지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 8월 12일 이후 조사 착수분부터 세무조사 중지 3회차 신청분(조사팀이 신청하는 경우만 적용)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승인 여부를 검토하도록 개선했다.

2020년 4월 1일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납세자보호 사무처리규정」 제6장 제5절에 제도를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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