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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열거 안된 단체에 제출한 기부금 전액 ‘손금 인정’ 안돼
법령에 열거 안된 단체에 제출한 기부금 전액 ‘손금 인정’ 안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4.0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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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공익법인 <1>

‘법인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이 사회복지, 장학 등 불특정다수를 위한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대부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도 해당하는 점에서 범위가 매우 유사하다. 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발간한 <2021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의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파트에서 “공익법인에 기부한 금액은 법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법령에 열거된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세법 24조②항 1호에 따른 기부금)에 한해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열거되지 않은 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전액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강민수 국세청징세법무국장은 책 발간사에서 “공익법인이 조세지원제도 및 납세협력의무의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 책자로 매년 발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년 개정판에서는 법령 개정사항 및 최신 예규를 충실히 반영, 책자의 활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국세신문>은 국세청 책자 중에서 법인 재무실무자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을 정리한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부분을 전문 소개하기로 했다.   / 편집자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과의 비교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이 불특정다수를 위한 사업(사회복지, 장학 등)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대부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도 해당하는 점에서 그 범위가 매우 유사하다.

 

2. 기부금의 개념

 





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법령에 열거된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법법 §24②1호에 따른 기부금, 법법 §24③1호에 따른 기부금)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이외의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기부금 구분

- 법법 §24②1호에 따른 기부금(구 ‘법정기부금’)

- 법법 §24③1호에 따른 기부금(구 ‘지정기부금’)

- 그 밖의 기부금:위 이외에 지출한 기부금(우리사주조합 제외)

 

3.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의 범위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은 법법 §24②1호에 따른 공익법인, 법인령 §39①1호에 따른 공익법인, 법인령 §39①2호 다목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법인세법에서는 각각의 요건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 법법 §24②1호에 따른 공익법인(법법 §24②1호, 법인령 §38) 법법 §24②1호에 열거된 기부금을 받아 해당 목적으로 지출하는 공익법인을 말한다.


(예시)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수령하는 아래 각 단체

-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 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 등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지급목적 설립)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외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구 법법 §24 ② 7호(구 법규칙 별표6의7)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은 ’18.1.1. 이후부터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고시받아야 하는 단체로 변경됐다(단, ’18.1.1.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의 지정기간까지는 법정기부금으로 봄).

 

나. 법인령 §39①1호에 따른 공익법인(법인령 §39)

법인령 §39 ①1호 각 목에 열거된 공익법인을 말한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소속단체 포함)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중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국세청장(관할세무서장을 포함)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해 고시한 법인

*구 법인령 §36①1호 다목 및 라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장학·문화예술·환경보호 등 단체’와 아목의 ‘기타 지정기부금단체(구 법규칙 별표 6의2)’는 ’18.1.1. 이후부터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고시받아야 하는 단체로 변경됐다(단, ’18.2.13.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지정된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20.12.31.까지 지정기부금으로 봄).

다. 법인령 §39①2호 다목에 따른 공익법인

법인령 §39①2호 다목에서는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해 고시하는 기부금’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해당하는 기부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4.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법인 등(법인령 §38⑥, §39①1호바목)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주무관청 또는 국세청(관할세무서 포함)의 추천을 받아 지정하는 공익법인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법인 등>

 

 

 

 

 

 

 

 


*’18.2.13.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지정·고시 공익법인 확인: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 > 법령 >‘고시·공고·지침’


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외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법인령 §38 ③,④)

다음에 해당하는 단체 중 법인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주무관청이 추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단체 등을 말한다.

□한국학교(법법 §24②1호 라목9), 법인령 §38③)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학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에 한함)


□전문모금기관(법법 §24②1호 바목, 법인령 §38④)

-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1) 지정절차

법인령 §38③, ④에 따른 요건을 갖춘 학교 또는 법인에 대해 주무관청은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추천을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분기 말일까지 지정한다.


2) 지정기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해외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지정기간’이라 함) ‘법법 §24②1호에 따른 기부금(구 ‘법정기부금’)’으로 본다.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익법인(법인령 §39①1호 바목)

다음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등이 법인세법 시행령의 요건(지정요건)을 모두 갖추고 국세청(관할세무서)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등을 말한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 또는 등록된 기관


한편, 아래의 단체는 그동안 법령 등에 의해 기부금단체로 인정되어 왔으나, 2021년부터는 지정추천 절차를 통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으로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1. 2018.2.13. 전에 인·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보호단체

2. 2018.2.13. 전에 구 법규칙 별표6의2로 지정됐던 기부금단체

3. 2018.1.1. 전에 구 법규칙 별표6의7로 지정됐던 단체 중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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