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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원산지표기위반 촘촘 관리"…대외무역법·관세법 개정안 발의
류성걸, "원산지표기위반 촘촘 관리"…대외무역법·관세법 개정안 발의
  • 안수교 기자
  • 승인 2021.04.0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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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 의원, 7일 대표발의…원산지표시 의무위반 단속근거 마련, 조사도 강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수입원료 등을 사용해 국내에서 ‘단순가공’만 했다면 국산으로 표시할 수 없는데 버젓이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기해 유통되는 물품을 '원산지표시의무위반'으로 단속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관련 조사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은 8일 "단순가공후 수출물품 원산지 규정과 조사강화 등을 뼈대로 한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 '대외무역법'은 무역거래자가 거래하는 수출입 거래하는 수출입 물픔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과하며 해당 의무 위반에 대한 단속 근거와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생산됐다고 할지라도 수입원료 등을 사용해서 단순히 가공만 할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국산으로 원산지를 표기할 수 없다.

문제는 일부 물품이 교묘하게 당국의 단속을 피해 국산으로 표기돼 유동되고 있으며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류 의원은 작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국에서 수입된 태양광셀(태양광모듈의 부품)을 단순조립해 생산된 태양광 모듈이 국산으로 표기돼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외무역법'을 고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통업자 및 판매업자에게 국내생산물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국내생산물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 행위를 단속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개정안이 입법되면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근거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도 추가된다.

또 류 의원은 관세법 개정안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에 현장조사를 강화하기 위한 세관공무원의 조사권을 규정하도록 했다.

세관장이 대외무역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검사 권한을 위탁받아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에 대한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현장조사권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세관 공무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출입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아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촘촘한 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류 의원은 “최근 중국산 알몸 절임김치가 국민적 공분을 산 가운데 원산지 표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태”라며 “각종 수입원료, 물품, 식품의 원산지가 정확하게 표시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지 그 위반 여부를 정확히 판단, 점검 및 관리하고자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전했다.

'대외무역법 개정안' 발의는 류성걸, 권명호, 권성동, 김은혜, 박대수, 윤창현, 이명수, 이철규, 최승재, 한무경, 홍석준 등 11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함께 했다. '관세법 개정안'에는 이중 김은혜 의원이 빠져 총 10명의 의원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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