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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기간 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이자 면제, 대학원생 지원도 필요
재학기간 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이자 면제, 대학원생 지원도 필요
  • 안수교 기자
  • 승인 2021.04.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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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재학 기간 중 상환 원리금 복리 계산, 대학생들 학자금 부담 증가
-대학원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받을 수도 없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의 대출 이자가 재학 기간에도 쌓여 막대한 학자금 대출 부담이 가중되고 대학원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도 빠져 있어 대출이자 면제와 대출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법안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학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현행 학자금대출 제도가 재학 기간에도 상환 원리금을 복리로 계산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하기 전에 이미 상당한 학자금 부담을 안게 된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또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원생은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함에도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에 개정안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이자를 재학 기간에는 면제하고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도록 했다.

정부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원생은 해당 대출을 이용할 수조차 없으며 대학생은 재학 기간에도 이자가 발생해 취업난 가중으로 취업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청년들의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의무상환 학자금 체납률이 2019년 12.32%로 2018년에 비해 2.63%포인트 증가했다. 학업을 마치고 근로·사업소득이 생겨 상환 시기가 오더라도 학자금을 갚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신 의원은 “높은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이 없게 하려고 마련된 제도가 경제적 부담을 가중해서는 안 된다”며 “청년들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기회를 얻는 사회적 토대를 만드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신영대, 강선우, 김성주, 오영훈, 위성곤, 이개호, 주철현, 허영 더불어 민주당 의원 8명과 양정숙, 이상직 무소속의원 2명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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