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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공익법인 기부자 ‘과반수 요건’ 안되면 특수관계 아냐
[쟁점 예규] 공익법인 기부자 ‘과반수 요건’ 안되면 특수관계 아냐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4.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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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소속 다르고, 출연·설립자 아니고, 주식출연 안 받고, 미보유 등”
국세청, 비영리법인 재단출연자 ‘특수관계 내국법인’ 해당 여부 유권해석

공익법인 설립 당시 기부자가 증여세법에 규정한 각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인 재단과 재단에 출연한 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1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공익법인 설립 당시 기부자가 각기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3항 제3호의 공익법인 이사의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출연·설립자가 아니고, 공익법인 등이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출연 받지 않거나 보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업은 같은 조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질의 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7조, 민법 제32조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는 ○○회장인 이사장과 ○○사 대표이사를 포함한 총 9인으로 구성돼 있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비영리법인인 재단과 재단에 출연한 ○○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1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제9항에서는 “공익법인 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 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 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해당 공익법인 등의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제50조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사용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0항에서는 “공익법인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8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 광고·홍보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제13항에서는 “법 제48조 제9항 본문 및 제10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출연하거나 보유한 경우의 해당 기업(해당 기업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속하는 다른 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및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또는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 나목에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목에서 “나목의 자와 제2조의2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는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소속 기업 또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3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증, 서면-2018-법인-0959 [법인세과-3166], 2020. 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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