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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2020 심판청구 인용율 33%… 최근 7개년 중 최고치
서울국세청, 2020 심판청구 인용율 33%… 최근 7개년 중 최고치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4.09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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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개년 연평균 처리 2037건 중 559건 인용돼 인용율 27%

2020년 서울국세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인용율이 3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7개년 중 최고치다.

조세심판원 '2020 조세심판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심판청구 처리대상 3775건 중 2874건이 처리됐고, 이 중 937건이 인용돼 인용율이 32.6%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용율은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해 심판 청구한 결과, 조세심판원이 납세자 손을 들어준 비율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인용율이 높아졌다는 의미는 서울국세청이 부실하게 과세하고 있다는 얘기다.

최근 7년간 심판청구 인용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23.7%, 2015년 26.1%, 2016년 27.4%, 2017년 26.5%, 2018년 27.9%, 2019년 26.6% 등 처리건수의 1/4 이상이 인용되었다가 2020년에는 32.6%가 인용됐다.

서울국세청이 과세한 10건 중 3건 이상이 부실하게 과세한 것으로 판명된 셈이다.

또한 연도별 처리건수와 인용수를 살펴보면, 2014년 2576건·610건, 2015년 2142건·559건, 2016년 1688건·463건, 2017년 1771건·470건, 2018년 1680건·468건, 2019년 1528건·407건, 2020년 2874건·937건의 추이를 보이고 있다. 연평균 처리된 2037건 중 559건이 인용돼 인용율 27.4%다.

한편 올 1월 15일 기준 서울국세청 송무분야 근무인원은 1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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