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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해야
12월 결산법인,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해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4.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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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은 오는 8월 2일까지 기한 연장
- 외국납부세액이 법인세 과표에 포함땐 법인지방소득세 과표서 빼

 

지난해 결산을 마무리한 12월 결산법인들의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오는 30일로 다가왔다.

각 지역 구청 세무과에서는 2020년도 결산을 마무리한 12월 결산법인들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배포했다.

신고 및 납부기한은 이달 말일까지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직권 연장대상으로 오는 8월 2일까지 신고기한을 연장했다. 연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2021년 시행 지방세법개정 사항에 따라 올해 1월 1일 신고분부터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해 신고해야 한다.

또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특별시·광역시 내 둘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을 경우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 소재지에 신고하면 된다.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코로나19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연장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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