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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 지방공정거래협의회 설치·운영 규정 제정
공정위 , 지방공정거래협의회 설치·운영 규정 제정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4.1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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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에 자문…9일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가 각 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에 자문 역할을 하는 지방공정거래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15인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는 지방공정거래협의회는 ▲공정거래제도 및 시책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지역시장 및 지역특성산업의 경쟁정책에 관한 사항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에 자문을 제공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정거래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9일 시행에 들어갔다.

자문위원은 ▲지역의 학계·연구기관 및 업계의 관련 전문가 ▲지역의 경제사회단체 및 소비자보호단체의 임·직원 ▲ 지방행정기관의 관계공무원 ▲지역의 언론인, 법조인 중 경제 및 경쟁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기타 공정거래제도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이 추천해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한다.

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지방공정거래사무조사 요청에 의해 열리는 수시회의에서 자문한다.

공정위는 ‘정부예산 및 기금운용집행지침’을 준용해 자문위원에 참석수당과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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