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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상장기업 우리사주 조합원 계정 주식 ‘주주 1인’ 소유주식에 포함
[쟁점 예규] 상장기업 우리사주 조합원 계정 주식 ‘주주 1인’ 소유주식에 포함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4.13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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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시기 확인 안 되면 확인한 날이 취득시기…선취득 자산 먼저 양도로 봐
- 국세청,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우리사주 조합원 지분 포함 여부 유권해석

상장기업 우리사주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 시 우리사주조합 명의의 조합원 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또 이 주식의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지만 만약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4, 2021.3.30.)를 참고하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따른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데다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비치·기장한 장부 및 거래명세서, 별도의 계좌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기존 해석사례(부동산납세과-535, 2014.7.29. 등)를 참고하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 A법인 주식을 6억원 가량 보유했으며 조합 명의 우리사주를 5억원 가량 보유하고 있다.

질의인은 또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가 있어 개별 취득한 주식 6억원은 개인이 공시했고, 우리사주 5억원은 조합이 공시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우리사주조합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주주 개인이 보유한 주식으로 판단해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조 제4항의2 직전사업연도 ‘시가총액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의 취득시기 판단에 대해서도 물었다.

(양도, 서면-2020-자본거래-4585 [자본거래관리과-175], 2021. 04. 05)

현행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에서는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으로 규정하고, 1)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제4항에서는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같다)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목에서는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 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1)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서는 “주주 1인 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 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1)에서 “직계존비속”, 2)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2호에서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 25억원”, 나목에서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 15억원”, 다목에서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 10억원”, 라목에서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 3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항에서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제1호 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제1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0항에서는 “주주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 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 등을 대여하는 경우 주식 등을 대여한 날부터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주식 등은 대여자의 주식 등으로 보아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항에서는 “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식 등(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분으로 한정한다)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로 보아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는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고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5호에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항에서는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예규]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14, 2021. 3. 30.)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조합원이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 부동산납세과-535, 2014. 7. 29.)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비치·기장한 장부 및 거래명세서, 별도의 계좌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양도, 상속증여세과-58, 2013. 4. 20.)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로서 양도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며,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202, 2011. 3. 9.)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확인되는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먼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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