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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피조사기업에 ‘목적·기간·대상’ 명시 조사공문 교부해야
공정위, 피조사기업에 ‘목적·기간·대상’ 명시 조사공문 교부해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4.1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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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13일 국무회의 통과
분쟁조정 대상 확대·대기업 위장계열사 신고에 포상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조사목적과 조사기간 조사대상을 기재한 조사공문을 피조사기업에게 교부해야 한다. 

내달 20일 시행예정인 개정 공정거래법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보완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 보면, 우선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 기산일인 ‘조사개시일’을 신고사건의 경우는 ‘신고접수일’, 직권인지사건의 경우는 ‘처분·조사를 실시한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규정했다. 

공정위 현장조사 때 피조사업체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는 조사공문의 기재사항과 조사과정에서 자료·물건을 제출받을 때 제공하는 보관조서의 기재사항을 규정했다. 

조사공문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 등을 기재하도록 했으며, 보관조서에는 사건명, 자료·물건의 명칭 및 수량, 자료·물건의 제출일자 등을 적도록 했다.

공정위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 신고인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람으로 정했다. 

또, 분쟁조정 대상을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전체 불공정거래행위로 확대했으며,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에 대한 신고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추가해 위장계열사를 보다 용이하게 적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공정위 과징금 환급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로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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