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당사회사 추가·다트(DART) 연계· DB구축 완료 일정
“기업 신고 편의성 높이고, 공정위 심사인력은 대형 M&A 사건에 집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기업결합 신고시스템(mna.ftc.go.kr)을 정부문서 시스템인 ‘문서24’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와 연계하는 등 개선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 간 결합 ▲1/3 미만 임원겸임 ▲사모펀드(PEF) 설립 등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은 간이신고 대상으로 정해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공정위에 들어온 간이신고 1152건 가운데 인터넷 신고는 단 6건에 불과했다.
서류가 제대로 제출됐는지 확인해주는 시스템이 없어 기업들이 공정위에 전화해 체크해야 하고, 시스템 노후화로 접속 장애가 발생하거나 자료 업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며, 입력 양식이 법정 양식과 다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기업결합에는 여러 회사가 참여하지만 온라인 서식에는 1곳만 당사회사로 적을 수 있어 관련 기업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공정위는 이같이 시스템 오류와 불필요한 서류작업 등 비효율 문제가 지적된 인터넷 기업결합 신고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기업들이 신고서 작성시 당사회사 추가기능을 신설해 사모펀드(PEF) 설립 등 당사회사가 다수인 경우 관련회사 모두를 쉽게 추가할 수 있게 한다.
감사보고서 등 다량의 심사자료는 정부문서 시스템인 ‘문서24’를 연계해 자료 제출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주주현황과 재무현황은 금감원 전자공시스템(DART)를 연계해 자동으로 생성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신고서·자료 제출 등을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절감, 심사기간 단축 및 접수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숭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13일 본지에 “문서 24 연계는 올해 8~9월 경 완료할 계획이며, 당사회사 추가와 DB구축 및 다트연계는 외주 개발업체를 선정해 내년 상반기까지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이신고 사건의 처리 부담을 줄임으로써 대형 M&A 사건에 제한된 심사인력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