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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업체 돈은 내 돈?” GS리테일 54억 과징금 제재
 “납품업체 돈은 내 돈?” GS리테일 54억 과징금 제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4.1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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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경제이익,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사용, 부당반품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공정위 “기업형 슈퍼마켓(SSM) 분야 최대 과징금, 고발은 안 해”

 

이준헌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이 14일 GS리테일에 대한 제재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준헌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이 14일 GS리테일에 대한 제재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업형 슈퍼마켓인 GS슈퍼를 운영하는 지에스(GS)리테일이 납품업체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등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54억 규모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한 GS리테일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억 9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준헌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 분야에서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GS리테일의 법 위반행위중 형사고발 대상은 없어 검찰고발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5월 기간 동안에 다수의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경제적 이익의 수취 ▲파견 조건에 대해서 약정하지 않은 채 납품업자 종업원을 파견 사용 ▲부당한 반품 ▲사전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의 수취 ▲사전 약정 없는 판촉비용의 수취 ▲계약서면 지연교부 등의 법 위반 행위를 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 동안 자신과 거래하는 모든 한우납품업자들로부터 월 매입액의 5%를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총 38억 8500만 원을 수취했다.

이준헌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같은 행위는 ‘발주장려금’이라고 하며, 납품업자의 이익이 감소하더라도 대규모유통업자는 일정률 또는 일정액의 이익을 취하게 되는 기본장려금에 해당되고, 이는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지침과 판례 등에서 불법 위법하다고 보고 있는 기본장려금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는 “납품업자 입장에서는 판로가 하나라도 더 필요한 상황에서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납품업체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판매가 하락함에도 GS리테일은 매월 정기적으로 꾸준히 납품업자로부터 매입액의 5%를 수취해 법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GS리테일은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에 자신의 점포를 신규 오픈하거나 리뉴얼하면서 납품업자들과 종업원 파견조건에 대해서 사전에 약정을 하지 않고 총 1,073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서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칙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종업원 파견 사용을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허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파견조건을 사전에 약정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했다. 

뿐만아니라 GS리테일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 기간 동안에 직매입거래 관계에 있는 납품업자들과 시즌상품의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은 채 총 113만 1,505개의 상품, 약 56억 원 상당의  상품을 반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같은 기간  약 137개 납품업자들과 납품업자들이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총 140만 6689개, 약  32억 원에 해당하는 상품을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반품으로 처리했다. 

이준헌 과장은 “이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반품을 금지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 된다”고 말했다. 

SSM업계에서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이 사건으로 공정위는 "‘상호간의 상관례’라는 이름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편의대로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고, 기본장려금을 수취하며, 약정하지 않고 판매장려금을 수령하거나 납품업자 종업원을 사용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들을 다수 적발한 건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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