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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는 신탁을 통해 출자한 경우에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
수익자는 신탁을 통해 출자한 경우에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
  • 법무법인 율촌 이종혁 변호사
  • 승인 2021.04.16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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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는 신탁을 통해 출자한 경우에도 수령한 분배금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어

내국법인이 배당금 수령행위를 직접 하지 않고 수탁자를 통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를 배제할 수 없어

신탁소득에 관한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은 수익자에게 과세하는
근거가 됨과 동시에 감면규정의 적용 근거도 될 수 있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에 있어 투자신탁과
그 외 신탁을 달리 취급하더라도 과세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 대법원 2021.2.25.자 2020두53958 판결(심리불속행) -

 

●요약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중 일정액을 익금불산입하도록 하여 법인의 소득이 법인 단계와 그 법인주주 단계에서 순차 과세되는 현상을 세무조정에 의해 완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7.7.11., 선고 2015두49115 판결 등).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은 그 요건으로 ① 내국법인이 출자한 ②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직접 출자행위를 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가 도입된 취지가 주주 단계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출자자가 직접 출자행위를 하여 배당을 받는 경우와 신탁을 통해 출자하고 배당을 받는 경우 사이에 차이를 두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대상판결은 수익자가 일반 신탁을 통해 출자하고 그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직접 출자행위를 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의 취지와 신탁소득은 수익자가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1. 사실관계

원고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원고의 연결자회사의 손익과 합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이하 연결자회사를 “원고”라고 함).

원고의 채무자였던 A법인의 경영악화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면서, ①원고 등 채권단과 A법인 및 B법인 사이에 A법인의 자산을 B법인에 매각한 대가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을 수취하고, ②A법인, C은행 및 채권단은 유가증권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해 위탁자인 A법인은 수탁자인 C은행(이하 “수탁자”)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신탁하고, ③수탁자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B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상환우선주를 취득·보유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며, ④수익자인 채권단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신탁으로 교부받은 수익권증서(이하 “이 사건 수익권증서”)로서 대출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합의했다.

원고는 수탁자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수익권증서를 수익증권으로 회계처리했고, 이 사건 수익권증서에 터 잡아 수탁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배당금을 수익증권 배당금으로 상환반환금을 수익증권 처분이익으로 각각 회계처리했으며, 법인세 신고 시 위 현금배당금 및 상환반환금의 합계(이하 “이 사건 분배금”)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원고는 2018.4.3. 피고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인 원고가 신탁재산인 상환우선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분배금이 구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의 적용대상임을 전제로 법인세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피고는 2018.6.11.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2. 쟁점의 정리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은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중 일정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만약 원고가 신탁을 활용하지 않고 B법인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출자해 그 대가로 배당금 등을 받았다면 위 규정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신탁을 활용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분배금을 수령했다. 이처럼 직접 출자행위 및 배당금 수령행위를 하지 않은 원고가 이 사건 분배금에 대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은 물론, 신탁소득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와도 관련이 있다.

 

3. 대상판결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인 원고가 신탁재산인 상환우선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분배금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2020.10.23. 선고 2020누34843 판결).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①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은 법인세법상으로는 신탁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직접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신탁으로 인한 소득에 대해 수익자에게 과세하는 근거가 됨과 동시에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종류에 따라 소득의 성격을 구분하고, 그 구분된 소득의 성격에 따라 수익자에게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과 같은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근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② 이 사건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르면, 채권단을 가리키는 ‘우선주인수인’이 B법인 우선주를 인수하는 대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현물출자하는 것이 계획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실질적으로 B법인에 출자한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한 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③ 다수의 법인들로 구성된 채권단으로서는 B법인으로부터 위 상환우선주의 배당금을 각각 지급받을 것인지, 편의상 신탁계약을 통해 수탁자로 하여금 일괄해 지급받을 것인지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단지 채권단이 위 배당금 수령행위를 직접 하지 아니하고 수탁자를 통해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를 배제함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직접 출자하지 아니하고 위 상환우선주를 직접 보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익금불산입 특례를 배제함은 조세형평에도 문제가 있다.


⑤ 신탁수익에 대한 분배금을 익금불산입되는 수입배당금에서 배제하는 것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을 신설한 입법자의 의도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⑥ 이 사건 신탁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과는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의 운용형태, 신탁수익의 내용 및 분배방식 등이 전혀 다르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투자신탁이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이 사건 신탁도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거나,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이 과세상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이러한 원심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4. 평석

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의 취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는 법인의 소득이 법인 단계와 그 법인주주 단계에서 순차 과세되는 현상을 세무조정에 의해 완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며(대법원 2017.7.11. 선고 2015두49115 판결), 이러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배당금을 지급받는 주주의 단계에서 일정금액을 배당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문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이다.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 요건으로 ① 내국법인이 출자한 ②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직접 출자행위를 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가 도입된 취지가 주주 단계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출자자가 직접 출자행위를 하여 배당을 받든 신탁을 통해 출자하고 배당을 받든 출자재산 및 배당소득의 귀속자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하고, 양자에 차이를 두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나. 신탁소득에 관한 견해 대립과 법인세법의 입장

법인세법상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주체가 누구인지와 관련해, 신탁재산은 위탁자로부터 재산을 신탁받은 신탁업자에게 귀속된다는 견해(“실체이론”)와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귀속시키기 위한 수단 또는 도관(pipe)에 불과하므로 신탁재산의 귀속주체는 수익자라는 견해(“도관이론”)가 대립해 왔다. 이에 대해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세법은 투자신탁 외 신탁(이하 “일반 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의 귀속주체를 수익자로 간주하는 도관이론을 채택했다.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은 신탁법상 신탁의 법적 형식을 인정하면서도 과세 목적상 경제적 실질을 존중해 신탁재산의 실제 귀속자(수익자)에게 법인세법을 적용하기 위해 도입된 조항이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수익자가 가진 것으로 본다”는 의미는 신탁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종류에 따라 소득의 성격을 구분하고, 그 구분된 소득의 성격에 따라 수익자에게 법인세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 조항은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이에 근거해 신탁의 수익자에게 법인세 과세규정뿐 아니라 감면·특례규정 역시 적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앞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의 취지를 보더라도 실제 출자행위 및 배당금 수령행위를 누가 했느냐와 관계 없이 출자재산 및 배당소득의 귀속자에게 익금불산입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데, 법인세법 체계상 ‘총칙’에 위치한 신탁소득에 관한 규정이 신탁을 도관으로 보는 입장을 취하는 이상 수익자에게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세법상으로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어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수익자에게 감면·특례규정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대상판결의 결론은 옳다고 생각한다.

 

다.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에 있어 이 사건 신탁(일반 신탁)과 투자신탁의 차이

투자신탁은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펀드 형태의 투자를 말한다.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기 위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다양한 자금을 모아 신탁업자에 투자재산을 신탁하는데, 이를 투자신탁이라고 부른다. 투자신탁에 포함되어 있는 자산은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신탁업자에게 위탁되는 것이고, 개별 투자자는 그에 대한 지분적인 권리만을 가질 뿐이다. 실제 투자에 대한 지시는 집합투자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자신의 투자금이 어느 주식·증권·채권 등에 투자됐는지, 언제 투자·회수되었는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알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투자신탁의 경우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고 달리 규정한다.

한편, 이 사건 신탁(일반 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이 수탁자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B법인에 출자하고 취득한 이 사건 상환우선주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단의 출자비율에 따라 각각의 채권자에게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과 그 외 신탁의 본질적인 구조적 차이 때문에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을 근거로 수익자에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어렵지만, 일반신탁의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적용이 가능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투자신탁과 그 외 신탁을 구분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의 적용을 달리 하더라도 과세상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도 대상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법무법인 율촌 이종혁 변호사

•2012 :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 졸업(LL.M.)
•2011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수료
•2006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졸업
•2004 :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2001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000 :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주요경력
•2007~현재 :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조세쟁송팀
•2011~2012 : Steptoe & Johnson 워싱턴D.C. 사무소 파견근무
•2004~2007 : 공익 법무관


논문 및 저서
재건축주택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 여부
공유물분할의 효과에 관한 연구

 

 


법무법인 율촌 이종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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