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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위한 계약체결 권한 보유 땐…간주 고정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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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4.1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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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4>

출처:국세청 「2020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개정판

 

Ⅱ.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개요


제3장 과세대상소득

2. 외국법인

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부동산소득은 제외)은 각 소득의 종류별로 과세된다(법법§91②).

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그 양도차익에 대해 신고·납부해야 하나 양도소득을 제외한 이자, 배당, 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납부를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료된다(법법§97①, §98).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법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는 부동산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포함


2.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원천징수해야 함(예납적 원천징수)

- 이자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

- 건축, 건설, 기계장치 등의 설치·조립 그 밖의 작업이나 그 작업의 지휘·감독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내원천소득 또는 제93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다만,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법인세법」 상의 원천징수세율이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보다 높은 경우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해야 한다(예외 :「법인세법」 제98조의5(원천징수절차 특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경우).


4. 양수자가 법인인 경우 부동산 등 양도소득은 양수자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예납적으로 원천징수·납부한 후에, 양도자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양도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은 토지 등을 양도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에 한함.

양수자가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 면제(2007.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5. 인적용역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신고납부도 가능

 

3. 조세조약에 의한 과세권의 제한(면세 등의 혜택)

조세조약은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소득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 과세권을 부여하지 않거나 우리나라의 과세권을 일정한도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경우는 아래와 같다.


가. 국내세법과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

국내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서는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는 소득인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사용료의 경우 국내세법에서는 사용료의 대상인 자산·권리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게 되나 대부분의 조세조약상으로는 그 사용료를 국내 거주자가 지급하는 경우에만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에 해당한다.


나. 과세권을 원천지국에 부여하지 않는 경우

국내세법상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조세조약이 그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거주지국에만 부여하거나 또는 일정한 요건을 총족하는 경우에만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지국에만 과세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등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천지국에 과세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일정한도로 제한하는 경우

조세조약은 일정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일정한도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즉,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에서 일정세율(보통 5~15%)을 초과해 과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그것을 제한세율 또는 경감세율이라고 한다(국조법§2ⓛ 12호).

국내세법의 세율이 조세조약의 제한세율보다 낮은 때에는 국내세법상의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지만, 국내세법의 세율이 제한세율보다 높은 때에는 그 제한세율까지만 과세할 수 있다(국조법§29).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상 조약체약국별 제한세율은 부록 “조세조약 체약국별 적용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을 참고

 

4. 조세조약에 의한 면세 등의 혜택 제한(Limitation on Benefits)

일부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경우 조세조약상의 원천지국 면세 또는 제한세율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주자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동 면세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5. 가산세

가.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했거나 징수해야 할 세액을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 세액의 100분의50(다음 ①항의 금액과 ②항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다음 각항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국기법§47의5①).

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3/100


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고지일부터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 × 25/100,000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국기법§47의5③).

①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자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인 경우


②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자가 같은 법 제20조의3 제1항 제1호(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또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1호(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③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소득세법」 제12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나.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가산세

비거주자 등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명세서 제출을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 5000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고의적으로 지급명세서 제출을 불성실하게 한 경우에는 가산세 한도(1억원 또는 5000만원)가 적용되지 않는다(국기법§49①).

1)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인 경우

지급명세서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소법§81의11)


① 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0분의 5)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0분의 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00분의 25).

다만,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제출된 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0분의 5. 다만,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소령§147의7①).

① 지급명세서의 경우: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 표준코드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제1항에 따른 이연퇴직 소득세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②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제출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귀속반기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불분명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소령§147의7 ②).

① 지급일 현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금액

② 상기 ①외의 지급금액으로서 지급 후에 그 지급받은 자의 소재 불명이 확인된 금액

 

2)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

지급명세서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른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내국법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법법§75의7).


① 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0분의 5)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0분의 5(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000분의 25).

다만,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제출된 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 또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000분의 5. 다만,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법령§120⑨).

① 지급명세서의 경우: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 표준코드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유가증권의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 내국법인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제출된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해당 금융회사 등이 과세구분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제1항에 따른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②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성명·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귀속반기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법령§120⑩).

①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을 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② 상기 ①외의 지급으로서 지급 후에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제5장 고정사업장

1. 고정사업장의 의의

가. 고정사업장의 개념

국내고정사업장이라 함은 비거주자 또는 외국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국내의 고정된 사업장소를 말한다. 고정사업장은 조세조약상의 permanent establishment를 번역한 말로서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에서는 고정사업장 또는 항구적 시설이라고 하고 국내세법에서는 국내사업장이라고 한다(법법§94, 소법§120).


나. 고정사업장의 중요성

비거주자 또는 외국기업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고정사업장에 대한 과세문제는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으므로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정은 매우 중요하다.

1)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권 유무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은 예외없이 “한 쪽 체약국의 기업이 다른 쪽 체약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다른쪽 체약국에서 발생한 그 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해 그 다른쪽 체약국은 과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인 비거주자·외국기업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의하여 그 비거주자·외국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


2) 제한세율 적용여부

외국법인의 경우 조세조약상 이자, 배당, 사용료 등 투자소득에 대하여는 일정한 세율(제한세율)을 초과해 과세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소득이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 규정에 의하여 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함에 있어서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의 조항을 적용해 과세된다(법통칙 93-132…18).


3)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결정

비거주자·외국기업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방법에 차이가 있다. 즉,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외국기업은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나,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 및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기업의 국내원천소득(부동산소득은 제외)에 대하여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양도소득은 개인 양수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 면제)가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 납부해야 한다.

 

다. 고정사업장의 유형

고정사업장은 아래와 같이 일반 고정사업장과 간주 고정사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일반 고정사업장

비거주자·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하며, 이에는 지점, 사무소, 판매장소 등과 같은 형태의 고정사업장과 건설공사현장인 고정사업장(조세조약상 일정기간 이상 존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고정사업장이 됨)이 있다(법법§94①, 소법§120①).


2) 간주 고정사업장

비거주자·외국기업이 국내에 자기를 위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를 통해 국내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비거주자·외국기업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법법§94③, 법령§133, 소법§120③, 소령§180).

 

2. 일반 고정사업장

가. 고정사업장의 요건

고정사업장은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사업장소”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고정사업장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비거주자·외국기업의 국내지점, 연락사무소 등이 다음과 같은 세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그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고정사업장이 되며 세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고정사업장이 될 수 없다(MTC§5 주석서 6).

1) 사업장소가 존재할 것(The existence of a place of business, 장소적 개념)

사업장소라 함은 배타적으로 사업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과 상관없이 기업의 사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되는 건물, 시설 또는 장치 등을 말한다.

사업장소는 사업수행을 위한 건물이 없거나 사업수행에 건물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존재(숙소, 호텔 등)할 수 있다. 기업이 일정한 공간을 임의로 사용하면 사업장소는 존재한다. 기업이 그 건물 등을 임의로 사용하는 한 그 건물 등이 당해기업의 소유인지, 임차한 것인지는 불문한다.


2) 사업장소가 고정되어 있을 것(The place of business must be fixed, 기간적 개념)

사업장소의 고정이란 사업장소가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계속적으로 특정위치에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사업성격상 옮겨 다니며 활동하는 장소 중 특정장소가 사업에 비추어 상업적·지리적으로 전체적 관련성(a coherent whole commercially and geographically with respect to that business)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 단일 사업장(a single place of business)을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그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하여 사업이 수행될 것(The carrying on of the business of the enterprise through the fixed place of business, 기능적 개념)

고정된 사업장소가 고정사업장이 되기 위하여는 그 고정된 사업장소를 통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해야 하며, 사업활동이 중단됨이 없이 계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활동이 반드시 생산적 성격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사업활동이 그 기업의 사업상 예비적·보조적인 활동이 아니어야 한다. 그 활동이 사업상 예비적·보조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그 사업장소는 고정사업장이 될 수 없으며 기업활동 전반적으로 볼때 핵심적이고 중요한 활동부분(an essential and significant part of the activity of the enterprise as a whole)이 아닌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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