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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이월세액공제액 증액 위한 경정청구 인정해야”
전문가들 “이월세액공제액 증액 위한 경정청구 인정해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4.15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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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교수 “결손금 증액 경정청구와 마찬가지 미래세부담 감소효과”
이동건 교수 “향후 과표 줄이는데 경정청구 인정 않는 판례 문제”
임동원 연구원 “기업입장에서는 필요한 제도”
행안부 “납세자 제시 증빙자료 신빙성 높일 방안 제도화가 선결과제”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위한 경정청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난 9일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한국납세자연합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조세정책심포지엄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납세자 권익제고를 위한 국세· 지방세 경정청구제도 운용방안 ‘을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박훈 교수는 “미래의 세부담을 감소시키는 동일한 효과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결손금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인정되는 반면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미래의 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결과는 동일하므로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도 경정청구를 인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이 ‘결손금액 및 환급세액’을 과소 신고한때에 경정청구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월세액공제액을 과소 신고한 때는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면서 “이월세액공제액을 과소 신고한 때에도 경정청구 대상이 되도록 해당 조문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제2호 규정은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때에 경정청구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이월세액공제액을 과소 신고한 때에도 경정청구 대상이 되도록 해당 조문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의 이같은 주장에,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도 이월세액공제액의 경정청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동건 국립 한밭대 교수는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것이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례를 비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경정청구 사유로 ①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및 ②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동건 교수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판례로 보이지만 이월세액공제의 특성상 이월결손금과 같이 향후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는 것인데도 경정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토론자인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박훈 교수의 연구결과 중, 이월세액공제액 증액을 위한 경정청구 인정부분은 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하정목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은 “이월세액공제 결손금도 증액될 경우 경정청구 인정의 필요성에 대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납세자의 권리구제도 중요하지만 조세행정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의의 납세자일 것이라고 믿지만 납세자가 제시하는 증빙자료의 신빙성 문제 등에 대해서 제도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인웅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장은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은 예규와 법률를 통해서 확대하는 방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납세자와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 관계에서 어떤 균형감을 가질 수 있을 지가 고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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