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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전자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 과장광고였네
엘지전자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 과장광고였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4.20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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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짓 과장 광고’ 엘지전자에 3.9억 과징금
‘깨끗하게’ 표현도 핵심기능과 관련 있으면 실증 대상

엘지전자가 건조기 성능을 과장 광고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엘지전자가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의 성능과 작동 조건을 거짓·과장 광고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콘덴서는  습한 공기를 물로 응축시키는 건조기 핵심부품이다. 이 곳에 먼지가 쌓이면 건조효율이 저하되는 등 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청소 및 관리가 필요하다.  

엘지전자는 자사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에 대해 “번거롭게 직접(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건조 시마다 자동세척” 등으로 광고했다. 

하지만 이런 기능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소비자들이 기계 내 먼지 쌓임과 악취 등을 호소했고, 엘지전자는 결국리콜과 무상 보증을 결정했다. 

이불털기나 소량건조 등 상황에 따라 자동세척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9년 8월 엘지전자에 무상수리 조치를 권고한 이후 엘지전자는 올해 2월까지 무상수리를 신청한 80만대 가운데 79만8000대를 수리했다. 비용은 지난해까지 총 1321억원이 투입됐다.

이번 제재는 무상수리와는 별개로 피해 소비자들이 엘지전자가 거짓·과장광고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엘지전자가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 및 작동조건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행위가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엘지전자의 광고를 접한 일반적인 소비자는 건조기를 사용할 때마다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이 작동하여 콘덴서를 항상 깨끗한 상태로 완벽하게 관리해준다고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은 엘지전자가 국내 최초 상용화한 기술로 소비자가 엘지전자의 광고 이외의 다른 경로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 소비자 오인성이 더욱 가중됐다고 공정위는 봤다. 

엘지전자는 ‘깨끗하게’ 등의 표현은 정성적 표현으로서 실증의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지만 공정위는 구체적 수치가 제시되지 않더라도 핵심기능인 자동세척시스템의 성능·효과(자동세척기능)와 관련한 사항이므로 실증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실증’은 표시·광고에서 주장한 내용 중에서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합리적인 근거나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하여 증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광고표현에 구체적인 수치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제품의 성능·품질 등에 관한 광고일 경우 실증의 대상이며, 이를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가 법위반임을 명확히 했다”고 의미부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400여명의 건조기 구매자가 엘지전자의 거짓·과장광고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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