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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작년 특송화물 통한 '보이스피싱 기기' 밀수입 95건 적발"
인천세관, "작년 특송화물 통한 '보이스피싱 기기' 밀수입 95건 적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4.2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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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특송 66건, 해상특송 29건… 벽시계나 음향기기 은닉 등 수법 지능화
’20년 4월 이후 해상 특송화물을 통한 밀수입 적발 사례도 다수 발생
"보이스피싱 기기 등 국민에게 불안감 주는 물품 검사·단속 지속적 강화"

2020년 인천본부세관이 특송화물을 통해 밀수입하려는 '보이스피싱 기기' 적발 건수가 9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특송 적발이 66건, 해상특송이 29건이다. 2019년 2건, 2020년 95건 등 급증하고 있다.

인천세관은 21일 "올해들어 3월까지 밀수입하려는 '보이스피싱 기기' 적발건수가 8건에 이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인천세관은 최근 특송화물을 통해 ‘보이스피싱 기기’가 밀수입되고 있어 국민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기기’란 중국 등 해외에서 한국으로 전화할 때, 한국의 수신자에게는 발신번호가 마치 국내 전화번호인 것처럼 바꿔 표시해주는 발신번호조작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발신할 때는 발신번호가 070-xxxx-xxxx이지만, 국내수신자의 전화기에서는 010-xxxx-xxxx로 표시되어 마치 한국에서 전화한 것처럼 보이게 되며, ‘VoIP 게이트웨이(Voice over Internet Protocol Gateway)’, ‘SIM 박스’라고도 부른다.

한편 인천세관은 "작년 초까지는 항공 특송화물을 통한 ‘보이스피싱 기기’ 밀수입 적발 사례가 주를 이뤘으나, 4월 이후에는 해상 특송화물을 통한 밀수입 적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이 ’20년 4월부터 ’21년 3월까지 해상 특송화물을 통해 밀수입하려다 검사과정에서 적발한 건수가 34건에 이른다.

특히, 초기에는 음향기기, 컴퓨터 부분품, 중계기 등 단순히 품명을 유사한 기기로 허위 신고하는 방법을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벽시계나 음향기기 속에 은닉해 외관상 정상적인 물품처럼 속이려는 방법으로까지 밀수수법이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

이에 인천본부세관은 철저한 수입물품 검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기기 밀반입 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여 경찰이 동 정보를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향후에도 경찰 등 관련기관과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보이스피싱 기기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검사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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