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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투기이익 환수에 세금 추징까지…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
불법투기이익 환수에 세금 추징까지…국세청에 세무조사 의뢰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4.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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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본, “내사·수사 대상 1848명 중 210건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 부동산 조사 베테랑 김현준 전 국세청장, LH 불법 자체조사 주목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법이득을 최대한 환수하는 것 이외에 세금 추징까지 도모하고 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 210건에 대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한 것이다.

특수본 공보 책임자인 유재성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은 26일 “경찰관들과 국세청·금융위·금감원·한국부동산원 파견 인력이 합동으로 3기 신도시를 포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한 사업 부지의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를 분석, 편법증여나 명의신탁,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증여세·양도소득세 탈루 의심 거래를 선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수본의 전체 내사·수사 대상은 이날 현재 모두 454건·1848명이다. 이중 9명은 이미 구속됐고, 121명 은 검찰 송치된 상태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이 225건·943명, 기획부동산·분양권 불법 전매 등과 관련이 229건·905명이다.

LH 임직원 53명과 지방자치단체장 11명,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의원 5명,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A씨 등 고위공직자 4명 등이 내사·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특수본에 따르면, 법원이 경찰의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대상은 지금까지 8건이다. 4월 현재 해당 부동산 시가는 약 298억원이다. 특수본은 추가로 6건·약 50억원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검찰의 청구나 법원의 인용을 기다리고 있다.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한편 재임 당시 부동산투기 세무조사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뒀던 김현준 전 국세청장이 24일 LH 사장에 임명됨에 따라, LH가 자체적으로 임직원들의 투기 혐의와 탈세 혐의를 입증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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