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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세전적부심 기회 안주고 소득변통통지, 중대-명백한 절차상 잘못”
법원, “과세전적부심 기회 안주고 소득변통통지, 중대-명백한 절차상 잘못”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4.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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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원고 홍은플레닝 승소 판결…”절차적 권리를 침해, 무효”

국세청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여부로 논란이 됐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부동산 계열사를 세무조사한 뒤 세금 추징을 통지했는데, 법원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국세청이 조사와 과세 과정에서 법령이 정한 절차를 어긴 정황이 ‘중대’하고 ‘명백’해 관련 과세행정을 무효로 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홍은플레닝이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홍은플레닝은 다스의 부동산 계열사다. 서울시내 뉴타운 개발과 관련해 이익이 증가해 각종 의혹을 받아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8년 10월 5일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지자, 같은 달 26일부터 홍은플레닝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국세청은 홍은플레닝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허위로 임직원들에게 인건비 6억1100만원을 계상했다고 보고 이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했다. 회사 임직원은 물론 운전기사나 개인비서겸 간병인 등 업무와 무관한 이들에 급여가 지급됐다는 것이었다.

서초세무서는 홍은플레닝에 대해 2010~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9400만원을 경정·고지하고, 법인세 8700만원과 상여금을 받은 회사 관계자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홍은플레닝은 이 같은 처분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19년 10월 기각되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홍은플레닝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앞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통지는 위법하다”며 “소득금액변동 통지 역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사람에 대해 세액을 징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세무조사결과 통지가 있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결정이 있기 전 이뤄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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