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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위탁자가 부담해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위탁자가 부담해
  • 법무법인 율촌 박세훈 변호사
  • 승인 2021.04.3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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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는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매매계약 당사자이면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라고 인정
- 부가가치세 법리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공급의 원인자인 계약당사자로 봐야 해
- 담보신탁이라 하더라도 위탁자가 정상적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신탁부동산을 매각하면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
- 대상판결은 담보신탁에서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배치되지 않아

- 서울고등법원 2020.11.20. 선고 2019누61870 판결1) -

●요약
서울고등법원은 담보신탁의 대상인 신탁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위탁자인 경우 해당 부동산의 명의자가 수탁자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라고 보았고, 이러한 결론에 대해 대법원은 정당하다고 했다. 신탁부동산의 사업상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부동산의 매매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로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신탁계약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신탁업을 하는 원고가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만, 실질은 위탁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뒤 다시 수분양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 위탁자인 원고가 신탁부동산의 매매계약 당사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고 인정했다.
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담보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위 전합판결은 위탁자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일종의 담보권 실행으로 수탁자가 우선수익자에게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로서 대상판결과 같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위탁자인 경우와 사실관계가 다르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공급의 의미, 거래세 특징을 감안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공급의 원인인 계약당사자이다. 따라서, 계약당사자를 위탁자로 본 대상판결의 결론은 수탁자가 계약당사자였던 위 전합판결의 태도와 배치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리상 지극히 타당한 것이다.


1. 사실관계
분양사업자인 A는 아파트형 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의 도급자인 B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와 C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해 2009.12.17. 신탁업자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은행을 1순위 우선수익자, B를 2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2)을 체결했다.
이 사건 신탁계약 중 특약사항 제6조는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분양자에 대해 우선수익자의 소유권이전 요청이 있는 경우, 원고는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계약과 관련해 원고에게 책임이 없다는 확약서를 징구한 다음,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수분양자에게 직접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계약서상 매도인은 A이고, 분양대금 입금계좌는 A명의로 되어 있는 C은행 계좌이다. 원고는 위 분양계약서 중 일부에 원고의 명판과 법인인감을 날인했으나,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대부분에 관하여 위 분양계약서상 매수인(수분양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위 분양사업과 관련해 2010년 2기부터 2012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가 체납됐고, 관할세무서장은 당초 C은행이 A와 공동사업자 관계에 있다고 보아 C은행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했다. C은행의 불복 진행과정에서, 2017.5.18. 담보신탁에서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 대법원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관련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관할세무서장은 C은행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직권으로 취소했고, 피고는 2017.7.6. 위 분양사업과 관련해 원고에 대해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541,992,840원을 경정·고지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2. 쟁점의 정리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목적을 위해 수탁자가 그 신탁재산을 관리 등을 하여 그 수익을 수익자 등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때문에 해당 신탁재산의 관리처분권과 수익의 귀속 주체가 분리된다는 특징이 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 사건은 신탁부동산인 이 사건 건물을 공급한 자가, 명의자로서 신탁회사인 원고인지, 아니면 분양사업자인 A가 되는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3. 대상판결의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이고, 그 판단 시점은 재화의 공급시기인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는 때이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는 위탁자인 A이고 원고라고 볼 수 없다.
먼저, 수분양자들이 위탁자인 A에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탁자인 A가 우선수익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면 그 범위 내에서 수탁자인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해 종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인 원고는 위탁자인 A에게 분양대상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하고, 이로써 위탁자인 A는 분양대상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줄 수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 중 특약사항 제6조에서는 수탁자로 하여금 분양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탁자에게 하는 대신 수분양자에게 직접 하게 하는 것도 허용하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탁계약 중 특약사항 제6조에 의하여 수탁자인 원고로부터 수분양자들에게 직접 소유권이 이전되는 외형을 갖추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위탁자인 A가 수탁자인 원고로부터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이를 다시 수분양자들에게 이전하는 거래행위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인 원고의 업무는 이 사건 건물의 보전·관리 및 위탁자의 채무불이행 시 이를 처분해 환가하는 업무이고, 위탁자의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이 없다면 이 사건 건물을 타에 분양해 그 매매대금으로 우선수익자의 채무를 변제해 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인 원고는 위탁자인 A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해 그 분양대금으로 우선수익자의 피담보채권을 상환하는 것을 사전에 승낙 또는 동의했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위탁자인 A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평석
가.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신탁이 설정되면 신탁재산이 위탁자(신탁자)를 떠나서 수탁자의 소유가 되나, 그 수익의 귀속주체는 수익자 내지 위탁자이다. 때문에 각 세법에서는 법적 형식을 기준으로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경우(지방세법)도 있고,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기도 한다(소득,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의 경우 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전후가 다소 상이하다. 부가가치세법은 ‘위탁매매’의 경우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3)하고 있는데, 위 규정을 감안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위탁자와 수익자가 같은 자익신탁의 경우 위탁자를(대법원 2003.4.25. 선고 2000다33034 판결),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타익신탁의 경우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았다(대법원 2003.4.25. 선고 99다59290 판결).
그런데, 대법원은 2017.5.18.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기존의 태도를 바꾸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사용, 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한 뒤,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공급한 경우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고 판단했다. 

나. 대상판결의 의의
일견 대상판결은 관련 대법원 판결과 배치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대상판결에서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 것과 달리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는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공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가 아니라 수탁자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련 대법원 판결과 대상판결은 ‘담보신탁’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다. 관련 대법원 판결은 위탁자가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자, 사실상 담보권을 실행해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담보물건인 부동산을 처분한 것으로 본 경우이다. 반면, 대상판결의 경우 위탁자인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즉,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형식적으로는 신탁회사가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분양회사인 위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해당 부동산의 관리처분권을 행사한 사례이다. 
그렇다면, 재화를 공급한 자가 누구인지는 결국 신탁부동산의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즉, 계약당사자의 확정문제로 돌아간다. 동일한 담보신탁이라 하더라도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매매계약 당사자로서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의 공급한 당사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위탁자가 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종의 담보권 실행으로 수탁자가 직접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므로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동일한 담보신탁이라 하더라도 신탁의 법률관계 특성으로 인하여 제반 사정에 따라 신탁부동산의 매매계약당사자 즉, 신탁부동산의 관리처분권자를 행사한 자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 대법원 판결의 결론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고 본 과세관청의 주장은 매매계약의 당사자를 오해한 데 따른 결론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고, 과세관청의 주장을 배척한 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타당하다.

 

 

법무법인 율촌 박세훈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박세훈 변호사

200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03: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 2006: 제35기 사법연수원 수료
• 200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 200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 과정 수료
• 2014: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졸업 (Master of Law)
• 2009~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 에너지기업 대리해 3,300억원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 승소(2019)   
• 공기업 대리해 1,044억원대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 승소(2018)
• 공기업 대리해 820억원대 관세등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승소(2016)   
• 정유회사 대리해 500억원대 석유수입부과금 환수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승소(2016)


법무법인 율촌 박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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