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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소액주주 거래는 양도세 비과세…해외주식과 손익 합산 안 해
삼성전자 소액주주 거래는 양도세 비과세…해외주식과 손익 합산 안 해
  • 조인정 세무사
  • 승인 2021.04.3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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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정 세무사의 알기 쉽게 풀이한 ‘생활국제조세’

글로벌시대 세금 역시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자국의 재산권과 과세권 확보를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견제가 치열합니다. 국제조세 전문세무사 조인정 연세교토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가 <국세신문> 독자들을 위해 국제조세 분야에서 꼭 알아야 할 생활세금 및 ‘들쭉날쭉’ 변덕이 심한 이전가격 트랜드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알기 쉽게 해석한 글을 연재합니다. 격려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이번 호에서는 5월 종소세 신고기한을 맞이해 해외주재원의 세금신고와 해외주식 관련 세금,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사항등에 대해서 다루어보자.

1. 해외주재원 소득세 신고
1) 국내법인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해외법인에 근무하는 경우
이 경우 해외거주기간과 상관없이 한국 거주자에 해당되므로 한국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해외현지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된다. 

2) 한국법인에서 50%, 해외법인에서 50%씩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홍길동(가명)은 현재 미국법인에서 근무하면서 미국법인에서 50%, 한국법인으로부터 50%씩 급여를 받고 있다. 이 경우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해외 근무 중이라도 한국법인에서 받은 급여가 있으면 한국과 해외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해 한국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 이중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다만 한국보다 소득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일할 경우 한국에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는 20%의 세율구간이였지만 한국에서는 30%의 세율구간인 경우는 추가로 10%의 세금을 한국에 납부해야 한다. 이와 반대로 해외에서는 30%의 세율 적용구간이지만 한국에서는 20%의 세율 적용구간이라면 추가로 한국에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고 신고만 하면 된다. 단 해외에서 낸 세금이므로 한국 국세청에서는 세금을 환급해주지 않는다. 다만 사용하지 못한 10%의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향후 10년간 이월된다. 

3) 교육비 공제
국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등하게 공제 가능하다. 즉 자제가 해외 현지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경우 900만원까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며 해외주재원이 현지에서 대학원을 다니며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교육비도 공제 가능하다. 다만 급여처리 되지 않고 회사가 직접 교육비를 해당 교육기관에 지불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4) 기타 공제 여부
국내에서 지출하는 연금저축이나 주택청약저축 등은 공제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해외에서 지출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나 의료비, 기부금 등은 공제 불가능하다.

5) 부양가족 공제 여부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님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령과 소득조건만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서 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이 경우 부모님의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금액등도 공제가 가능하다.

6) 국내에서 배당이자, 이자등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이므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7)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8) 주택수당
회사가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고 매달 주택비용을 회사가 직접 지급한다면 실비변상적 목적의 급여이므로 비과세 대상이다. 그렇지만 주택수당명의로 근로자의 통장에 입금이 되면 급여에 해당되므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9) 차량유지비
회사명의의 차량을 사용하거나 회사에서 운전기사를 제공 시 관련비용은 비과세대상이다. 그렇지만 차량유지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으로 받는다면 세금을 내야 한다.
10) 월 100만원 비과세
해외에서 근무해서 받은 근로소득 중 월 100만원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2020년 7월부터 해외파견되어 월 50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조건이라면 월400만원*6개월=2400만원만이 과세대상 소득이다. 

2. 해외주식 관련 세금
1) 올해부터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손익을 통산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국내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만 합산대상이다. 
즉 삼성전자주식 등을 거래하는 일반 개미투자자 등은(상장주식의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해당 주식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해외주식 거래의 손익과는 합산되지 않는다. 

 

 

 

 

 

 

 

2) 해외주식 배당소득
홍길동(가명)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해외주식 거래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애플 등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부터 배당소득 1000만원을 수령했는데 이 경우에도 한국에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하고 있다면 해당 주식으로부터 배당 발생 시 국내 증권사에서 15.4%의 원천징수를 하여 한국 국세청에 납부하고 있다.  즉 애플에서 1000만원의 배당소득을 지급한다면 국내주식과 동일하게 증권사에서 1,540,000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따라서 국내 금융소득과 동일하게 세금신고를 해야 하며 다른 이자나 배당소득과 합산해 2000만원 이하일 경우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2000만원 초과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지만 한국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구입한 경우가 아니고 해외 현지의 금융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하여 해외 금융계좌에 배당금이 입금되거나 해외 비상장회사에 투자해 그 회사로부터 직접 한국계좌로 배당금이 입금되는 등의 케이스는 금액과 상관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해 한국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다. 외국납부세액 이월공제기간 확대 및 미공제이월액의 손급산입
올해부터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이월공제기간 (10년 동안)공제 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이 남아있는 경우 이월공제기간 종료일의 다음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기존) 세액공제와 손금산입 방법 중 선택
(개정) 손금산입방식은 폐지되고 오직 세액공제만 인정된다.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이월공제기간 (10년 동안)공제 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이 남아있는 경우 이월공제기간 종료일의 다음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시행시기:2021년 1월 1일 이후 소득세, 법인세 신고 시 종전 이월공제기간(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분부터 적용된다.

 

조인정 세무사
조인정 세무사

●학력
연세대 졸업
일본 교토대 MBA

●경력
일본 세이와 회계법인 근무(전)
삼일 회계법인 근무(전)
연세교토세무회계 대표(현)

●기타
USCPA, 공인중개사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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