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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주는 특수관계인이어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법인주주는 특수관계인이어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4.3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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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식변동조사 실무 <4>

2021년 주식관련 개정세법

3.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39)
■사례 4. 고가 신주 발행 실권주 재배정
(1) (주)보헤미안의 증자 전 현황
○발행주식 총수:100,000주(자본금 10억원)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50000원

(2) (주)보헤미안의 유상증자 내용
○유상증자일:2016.10.1.
○증자금액:100억원(증자주식수:100,000주, 1주당 인수가액:100,000원)
○장남이 인수 포기한 신주(실권주) 30000주를 대표이사가 배정받았다.

 

 

 

 

 

 

 

•해설
□증여재산가액 계산
①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장남의 증여재산가액

 

 


■사례 5. 고가의 신주발행 실권주 실권처리(재배정 하지 않는 경우)
(1) (주)보헤미안의 증자 전 현황
○발행주식 총수:100,000주(자본금 10억원)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50000원

(2) (주)보헤미안의 유상증자 내용
○유상증자일:2016.10.1.
○증자금액:160억원(증자주식수:80000주, 1주당 인수가액:200,000원)
○차남이 인수 포기한 신주(실권주) 20000주를 재배정하지 않고 실권처리

 

 

 

 

 

 

 

•해설
□증여세 과세대상 검토
①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②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비율이 30%(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얻은 이익) 해당 여부

 

 

 

□차남의 증여재산가액(*증자전 지분율대로 균등증자한 경우 증가주식수)

 

 

 

사례 6. 고가발행 신주 제3자 직접 배정
(1) (주)보헤미안의 증자 전 현황
○발행주식 총수:100,000주(자본금 10억원)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100,000원

(2) (주)보헤미안의 유상증자 내용
○유상증자일:2016.10.1. 
○증자금액:300억원(증자주식수:100,000주, 1주당 인수가액:300,000원)
○차남에게 배정할 신주 60000주를 대표이사에게 직접 배정

 

 

 

 

 

 

 

•해설
□증여재산가액 계산
①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차남의 증여재산가액

 

 

 

사례 7. 저가의 신주발행 실권주 재배정(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1) (주)타임의 증자 전 현황
○발행주식 총수:200,000주(자본금 20억원)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40000원

(2) (주)타임의 유상증자 내용
○유상증자일:2016.1.5.
○증자금액:100,000주(10억원, 1주당 인수가액 10000원)
○甲, 乙, 丁(甲 법인주주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주주는 특수관계인, 당법인은 비상장 영리법인
○甲, 丙 주주는 신주인수 포기

 

 

 

 

 

 

 

 

 

 

 

•해설
□증자 후 (주)타임의 1주당 평가액

 

 

 

□분여이익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
○甲 법인주주(이익을 분여한 법인, 익금산입, 기타 사회유출)

 

 

 

○乙 법인주주(이익을 분여받은 법인, 익금산입, 유보)

 

 

 

○丁 개인주주
(30000-10000)×15000=300,000,000원


○丙 개인주주
(30000-10000)×5000=100,000,000원


□법인주주에 대한 소득처분 및 증여재산가액
○이익을 분여한 주주
- 甲 법인주주:444,444,444원 익금산입 기타 사외유출(개인주주 증여세 부과되므로)
- 丙 개인주주:개인주주 신분으로 실권하였으므로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익을 분여받은 주주
- 乙 법인주주:277,777,777원 익금산입 유보
- 丁·戊 개인주주 증여세 부과
•丁 개인주주 증여재산가액:300,000,000원
•戊 개인주주 증여재산가액:100,000,000원
※저가발행 신주 실권주 재배정의 경우

- 법인주주는 특수관계인이어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며 개인주주는 상증법에 따라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戊 개인주주) 추가로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증여세 부과
-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얻은 이익(평가차액비율) 30%  이상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례 8. 고가 신주발행 실권주 재배정(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1) (주)타임의 증자 전 현황
○발행주식 총수:200,000주(자본금 20억원)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10000원

(2) (주)타임의 유상증자 내용
○유상증자일:2016.1.5.
○증자금액:200,000주(60억원, 1주당 인수가액 30000원)
○甲과 丁주주는 특수관계인, 당법인은 비상장 영리법인임.
○丙, 丁, 戊 주주는 신주인수권 포기

 

 

 

 

 

 

 

 

 

 

•해설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분여이익(甲 법인주주) 계산

 

 

 

□증여재산가액(丁 개인주주)

 

 

 

□법인주주에 대한 소득처분 및 증여재산가액
○이익을 분여한 주주
- 甲 법인주주:200,000,000원 익금산입 기타 사외유출(개인주주 증여세 부과되므로)
•시가초과금액 손금산입 주식 200,000,000원 △유보

○이익을 분여받은 丁 개인주주
- 丁 개인주주 증여재산가액 200,000,000원
※저가발행하는 경우와는 달리 고가발행하는 경우에 실권주 재배정 시 개인주주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은 특수관계인에게만 적용

사례 9. 고가의 신주발행 실권주 실권처리(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1) (주)타임의 증자 전 현황
○발행주식 총수:200,000주(자본금 20억원)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10000원

(2)(주)타임의 유상증자 내용
○유상증자일:2016.1.5.
○증자금액:200,000주(80억원, 1주당 인수가액 40000원)
○甲, 丙, 丁 주주는 특수관계인, 당법인은 비상장 영리법인임.
○丙, 丁, 戊 주주는 신주인수권 포기

 

 

 

 

 

 

 

 

 

 

 

•해설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 요건 충족 검토
① 甲, 丙, 丁 주주는 특수관계(법령87)
②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얻은 이익 30% 이상 여부
(40000-20000)÷20000=100% > 30%
∴①, ② 요건 모두 충족하므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적용

□분여이익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
○甲 법인이 분여한 이익

 

 

 

○丙 개인주주가 분여받은 이익

 

 


○丁 개인주주가 분여받은 이익

 

 

 

□법인주주에 대한 소득처분 및 증여재산가액
○이익을 분여한 주주
- 甲 법인주주:640,000,000원 익금산입 기타 사외유출(개인주주 증여세 과세되므로)
•시가초과금액 손금산입 주식 640,000,000원 △유보

○이익을 분여받은 주주
- 丙 개인주주 증여재산가액:480,000,000원
- 丁 개인주주 증여재산가액:160,000,000원

사례 10. 고가발행 신주 제3자 직접배정(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1) (주)타임의 증자 전 현황
○발행주식 총수:200,000주(자본금 20억원)
○증자 전 1주당 평가액:10000원
(2) (주)타임의 유상증자 내용
○유상증자일:2016.1.5.
○증자금액:200,000주(80억원, 1주당 인수가액 40000원)
○甲, 丁은 법령87에 의한 특수관계인, 당법인은 비상장영리법인이다.
○甲, 丙 개인주주에게 배정할 신주를 丁 법인주주, 戊 개인주주에게 직접배정했다.

 

 

 

 

 

 

 

 

 

 

 

•해설
□증자 후 1주당 평가가액

 

 

 

□丁 법인주주의 甲 개인주주에 대한 분여이익 계산

 

 

 

□증여재산가액(甲 개인주주)

 

 

 

□법인주주에 대한 소득처분 및 증여재산가액
○이익을 분여한 주주
- 丁 법인주주:857,142,857원 익금산입 기타 사외유출
•시가초과금액 손금산입 주식 857,142,857원 △유보

○이익을 분여받은 주주
- 甲 개인주주 증여재산가액:857,142,85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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