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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신고의무 이행 점검 …공시자료 3176건 확인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의무 이행 점검 …공시자료 3176건 확인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4.3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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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5조 이상 공시집단 소속회사 대상
공정위/그래픽=연합뉴스
공정위/그래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기업결합에 대해 기업들의 신고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공정위는 5월 3일부터 6월 4일까지 한달간 자산 5조 이상 공시집단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시시스템에 등재된 공시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임원겸임이나 합병 등 기업결합을 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기업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공정위가 이번에 실시하는 신고점검은 2020년 주식취득, 영업양수, 임원겸임이나 합병 회사설립 등 기업결합 행위를 했으서도 신고를 누락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상장회사는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비상장회사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활용해, 기업결합과 연관이 있는 공시자료 총 3176건을 점검할 예정이다. 

타 회사의 주식취득 등 소유나 지배구조가 변경된 기업들은 공정위에 결합행위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자산 총액이나 매출액이 2조원 이상인 회사는 주금납입이나 합병등기 등 결합행위 완료 전에 신고해야 한다. 

사모펀드나 특수목적법인 설립 참여 등 기업의 지배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형태의 기업결합 행위는 간이신고 하면 된다.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한쪽이 3000억원, 다른한 쪽은 300억원 이상이면 기업결합 신고대상이다. 

임원겸임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2조원 이상인 경우 신고대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점검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은 신고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다. 

다만, 기업의 소유와 지배구조에 큰 영향이 없는 소규모 임원겸임(1~2인)은 거의 매년 미신고 발생하고 있으며, 간혹 소규모 기업의 주식취득․합병의 경우도 적발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최근 5년 기업결합 신고에서 2015년에는 임원겸임과 주식취득 등  2건, 2016년에는 임원겸임 3건, 2017년에는 임원겸임 1건, 2018년 합병 1건, 2019년 임원겸임 1건이 미신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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