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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월드크리닝에 시정명령
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월드크리닝에 시정명령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5.02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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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희망자에 계약체결 전 가맹계약서·중요정보 안 줘
가맹금 8억 금융기관에 예치 않고 가맹본부가 직접 수령
월드크리닝 본사/출처=월드크리닝 홈페이지.
월드크리닝 본사/출처=월드크리닝 홈페이지.

유명 세탁 프랜차이즈인 월드크리닝이 가맹계약 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이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고, 8억이 넘는 가맹금을 지정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령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가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월드크리닝’을 영업표지로 세탁업을 영위하는 가맹 본부인 (주)월드크리닝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월드크리닝은 2019년 기준 전국에 473개로 가맹점을 가진  2위 사업자다. 업계1위는 2634개 가맹점을 보유한 크린토피아이다. 

월드크리닝의 법 위반 내용은 ▲정보공개서 등 미제공 ▲가맹계약서 미제공 ▲가맹금 미예치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월드크리닝은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5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 또는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을 수령하기 14일 전까지 제공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등의 제공의무는 가맹희망자가 계약 체결 전에 매출액이나 가맹본주의 영업지원 등 중요 정보를 미리 알고 신중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장치다. 

월드크리닝은 또  2014년  7월 부터 2017년 3월까지 62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계약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전에 제공해야 한다. 

법에서는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희망자가 자신의 권리와 의무 등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가맹계약서 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월드크리닝은 2014년 7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97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8억 3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가맹 희망자 포함)로 하여금 가입비, 입회비, 교육비, 보증금 등의 가맹금을 은행 등의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한 후 가맹사업의 개시나 영업지원을 하지 않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월드크리닝이 이같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로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와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부당한 거래 관행을 제재했다. 

정경내 공정위 부산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세탁업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세탁업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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