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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속세 연부연납 이자율은 납부 때 기준”
대법원, “상속세 연부연납 이자율은 납부 때 기준”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4.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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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철형 변호사 “구법령에서도 허가 시점 아닌 납부시점 인정한 판결”
- 패소한 국세청, “가산금은 이자채권…약정일에 납세의무 성립” 주장

국세청이 연부연납을 신청한 상속세 납세자에게 연부연납을 허가한 시점의 연부연납가산금 이자율을 분납기간 내내 적용하려고 했다가 법원결정으로 제동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지난해 2월초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연부연납 이자율 적용기준’이 모호했던 정황이 있었더라도, 국세청이 자신들이 연부연납을 허가한 날의 이자율을 납부기간 내내 적용하는 것은 국세행정 편의주의로, 납세자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유철형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국세청은 일시납부자와의 형평성,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변동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칙 및 조세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최초 허가일 금리를 기준으로 연부연납가산금 이자를 적용, 송사를 초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변호사가 최근 본지에 보내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88184 판결) 평석에 따르면, 국세청 예하 영등포세무서장은 2016년과 2020년 2월 관련 기준이 명확해 지기 전인 지난 2013년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납세자에게 “연부연납의 실질은 사법상 계약이고 가산금의 성격은 기한유예에 따른 약정이자”라고 강변했다.

국세청은 당시 “일본과 달리 우리 ‘국세기본법’에는 이자세액을 자동확정방식으로 규정하지 않아 납기도래일에 구체적 성립의무 형태로 바뀌어 확정시기가 정해지므로, 연부연납 약정일을 납세의무 성립일로 본다”고 주장했다. 원래 연부연납 가산금이 이자채권 성격이므로 성립일과 확정일을 규정해야 하는데, 연부연납 약정일에 연부연납가산금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런 주장은 7년간의 조세불복과 행정소송,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상고까지 이어졌다. 유철형 변호사는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 납부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연부연납허가때 적용되는 이자율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연부연납가산금 납부 때 적용되는 이자율로 할 것인지가 이번 송사의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 각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각 기간에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상속세 납부기한을 연기 받은 납세자는 이를 납부기한 내에 일시 납부한 납세자에 견줘 그 유예기간 동안 적어도 상속세 상당액의 금전 보유에 따르는 금전적 이익을 누리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이익상당액을 가산금으로 납부해야 비로소 일시 납부자와 동일한 세액을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고 제도 취지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금전 보유에 대한 이익이란 원칙적으로 금전에 대한 시중 금리에 따른 이자 상당액에 해당한다”면서 “시중금리 변동을 가능한 한 제 때 반영해야 상속세 납기연기 납세자와 일시납부 납세자 사이의 과세형평을 기할 수 있다”고 봤다.

기획재정부는 부령인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 금리 변동을 매년 반영,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을 산정해왔다. 대법원은 “각 기간에 따라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과세의 형평과 상속세 연부연납가산금의 취지에 비춰 타당하다”고 결론을 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연부연납가산금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행위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임이 분명해졌다.

한편 연부연납 때 가산금의 이자율 적용시기와 관련해 정부는 2020년 2월11일 국세시본법 시행령을 개정, 국세청의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유철형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개정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9조하에서도 연부연납가산금 산정 때 이자율은 허가 시점이 아니라 연부연납세액 납부시점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줬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연부연납가산금을 과다납부했을 때, 납세자는 행정소송이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 과다납부한 가산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로서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판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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