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미 교부된 공매대금 잔금 찾아주기’ 시행
장치기간 6개월 초과 불가, 공매일로부터 10년 경과하면 국고로 귀속
화주가 공매대금 잔금 교부신청서 제출해야 반환받을 수 있어
장치기간 6개월 초과 불가, 공매일로부터 10년 경과하면 국고로 귀속
화주가 공매대금 잔금 교부신청서 제출해야 반환받을 수 있어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윤식)은 30일 수출입기업 지원 및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미 교부된 공매대금 잔금 찾아주기’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매대금 잔금은 장치기간 경과한 물품을 매각 후 그 매각비용, 관세, 각종 세금의 순으로 충당 후 남은 금액으로, 화주가 공매대금 잔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반환받을 수 있다.
보세구역에 반입된 화물의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보세구역에 6개월을 초과해 장치할 수 없으며, 장치기간이 지나면 매각처분된다.
또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매일로부터 10년 경과하면 국고로 귀속된다.
인천본부세관은 화주에게 공매대금 잔금 교부신청서를 우편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화주가 알지 못하거나 폐업 또는 주소지 불명 등으로 공매대금 잔금 교부신청을 하지 않아 현재까지 공매대금 잔금 5억원 상당(682건)을 보관 중에 있다.
보관 중인 공매대금 잔금을 찾아주기 위해 인천세관은 전담팀을 구성하고, 관계공공기관 및 내부자료 등을 통해 화주의 주소지 및 연락처를 확인 후 안내문 발송 및 유선 안내해 화주가 공매대금 잔금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본부세관 누리집를 참조하거나 인천본부세관 심사정보과(항 ☎032-452-3321, 공항 ☎032-722-4353)로 문의하면 공매대금 잔금 교부신청과 관련,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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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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