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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원산지규정 강화로 애먹는 수출기업 위해 간편시스템 지원
인도 원산지규정 강화로 애먹는 수출기업 위해 간편시스템 지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5.0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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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3일 원산지관리시스템서 원산지입증정보 ‘간편준비’ 지원
- 인도, 중국물품 한국 거쳐 우회 수입 걱정해 원산지관리규칙 강화

인도 정부가 원산지관리규정을 강화해 인도 수출 한국 기업들이 까다로워진 절차‧규정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한국은 인도와 지난 2009년 8월7일 사실상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를 맺고 교역해 왔다.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수출기업들이 물품의 원산지 입증정보를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에서 간편하게 준비하도록 3일부터 지원에 나섰다”면서 이날 이 같이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지난해 9월21일부터 원산지관리규칙을 강화, FTA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모든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뿐만 아니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원산지 입증정보를 소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기업들은 이에 따라 일정한 서식도 없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충분한 정보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탓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김희권 사무관은 3일 본지 통화에서 “인도는 FTA에 따라 무역적자가 심화된 만성무역적자국으로, 특히 최근 국경분쟁을 겪은 중국에 대해 무역적자가 심화됐다”면서 “한국 수출기업에 대한 원산지관리규칙을 강화한 것도 중국의 물품이 한국을 거쳐 수입되는지 여부를 민감하게 감시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인도 정부는 지난해 4월 자국 ‘관세법’을 개정, 같은 해 8월21부터 수입 물품이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을 위한 추가 서류를 제출하도록 ‘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관리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변경, 한 달 뒤인 9월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인도 정부는 특히 중국산 부품 환적을 통한 우회수출품 조사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FTA 체결국들을 중심으로 원산지 조사를 강화할 예정임을 수차례 밝혀왔다. 인도는 2018년과 2019년 기준 각각 1897억 달러(USD), 2019년에는 1597억 달러가 넘는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가장 큰 무역적자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나오고 있다.

관세청은 “수출자가 FTA-PASS에서 인도로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 판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과 함께 원산지 정보를 연계해 원산지 입증정보 서식까지 한꺼번에 자동 생성, 엑셀 파일과 PDF 파일, 종이 인쇄 등으로 편집‧출력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오현진 과장은 “이번 조치로 인도로 수출하는 1000여개 수출기업이 원산지 입증정보 작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수출기업이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FTA-PASS은 지난 2010년부터 관세청과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중소기업 원산지관리(원산지 판정‧증명서 발급, 증빙서류 보관 등) 지원을 위해 무료로 보급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2만5000여 중소업체에서 활용하고 있다.

원산지 입증정보(Form Ⅰ)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에 필요한 정보다. 인도 수입신고 와 특혜관세 신청물품 정보, 한국 수출물품의 생산공정, 투입된 원재료 정보,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의 정보로 구성돼 있다.

원산지 입증정보 서식 작성과 활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산지관리시스템 누리집이나 관세청 FTA포털에서 동영상 사용설명서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설명 유튜브 동영상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설명 유튜브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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