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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이외 모든 금융상품으로 국외전출세 확대해야”
“주식 이외 모든 금융상품으로 국외전출세 확대해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5.03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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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욱 교수, “조세회피 대비해 주식발행법인이 세금 원천징수 해야”
- 韓해외전출자 중 국적포기자 스웨덴의 988배…“환급규정도 정비해야”

국외전출세(또는 출국세) 대상을 현행 주식에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외전출세는 연간 183일 미만 국내 머물게 돼 세법상 비거주자 신분이 되는 국외전출 거주자가 출국 당시 보유한 국내 주식 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는 세금이다.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세무전문대학원)는 한국세무사회가 발간하는<세무학 연구> 3월호에 기고한 논문에서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이 국내주식 등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돼 다양한 금융자산으로 확대하고, 보유주식 미신고 등 조세회피 징후에 대비해 대상 주식 법인이 양도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전 교수는 또 “국외전출세를 납부한 뒤 실제로 해당 주식을 처분했을 경우 이미 납부한 국외전출세를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해야 하는데 관련 규정이 미비, 국세청과 납세자간 분쟁가능성이 있으니, ‘국세기본법’에 수정신고 요건과 후발적 경정청구 등 요건을 보강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아울러 “국외전출자가 국내로 다시 전입해오는 경우 이미 납부한 국외전출세를 환급하는 법규도 명확히 정비돼야 한다”면서 “납부유예기간이 지나 환급신청을 제한할 경우에도 주식을 실제로 팔았을 때는 국외전출세를 기납부세액공제 해주는 세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국가간 인적교류 확대로 장기적으로 국제적 이중과세를 막고 실효적 과세권도 확보하는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며 “국외진출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강해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금액 5000만원에 맞춰 ‘국외전출세’ 기본공제금액을 “연 5000만원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했다.

기재부는 특히 내년 1월부터 상장주식과 중소·중견기업의 비상장주식 장외거래로 최대 5000만원까지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5000만원에서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주식 양도소득금액’을 뺀 금액을 공제 대상금액으로 정의했다.

또 이들 주식이 아닌 나머지 주식들에 대해서는 연간 250만원을 공제한도로 제시, 국외전출세기본공제를 이원화 했다.

한편 전 교수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20개 나라가 국외전출세를 도입했었다. 당시 한국을 포함한 미도입국가들은 대부분 경제규모가 작거나 경제규모 대비 해외이주자의 국적포기자가 매우 드문 나라들이었다. 가령 스웨덴은 해외이주자 10만명 중 국적포기자가 1.7명, 뉴질랜드는 4.5명이었던 반면 한국은 무려 1680명에 이른다. 해외이주로 국적을 버리고 싶은 한국인은 스웨덴 국민보다 무려 988배가 많은 것이다.

당시 국외전출세를 도입하지 않았던 한국은 2018년 도입하고 이듬해 납세의무자 범위를 일부 확대했다. 한국은 2020년 상반기 현재 국외전출세 신고 건수가 30건에 불과했다.

전 교수는 다만 “그 자체로 세수 기여도는 낮지만 국외이주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정책적 취지 측면에서 중요함이 강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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