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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인적사항·추징명세 등 공개 
국세청장,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인적사항·추징명세 등 공개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5.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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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공익법인 <4>

‘법인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이 사회복지, 장학 등 불특정다수를 위한 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대부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도 해당하는 점에서 범위가 매우 유사하다. 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일정금액 범위 내에서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월 발간한 <2021년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의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파트에서 “공익법인에 기부한 금액은 법정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법령에 열거된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세법 24조②항 1호에 따른 기부금)에 한해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열거되지 않은 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전액 비용(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강민수 국세청징세법무국장은 책 발간사에서 “공익법인이 조세지원제도 및 납세협력의무의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 책자로 매년 발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1년 개정판에서는 법령 개정사항 및 최신 예규를 충실히 반영, 책자의 활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덧붙였다. <국세신문>은 국세청 책자 중에서 법인 재무실무자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을 정리한 ‘법인세법상 공익법인’ 부분을 전문 소개하기로 했다.   / 편집자 



6. 법인세법상 공익법인의 사후관리
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국기법 §85의5, 국기령 §66⑩)
1) 개요
국세청장은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의 인적사항, 국세추징 명세, 거짓기부금영수증 발급건수 등을 공개할 수 있다.


2) 공개 대상

 

 

 

 

 

 

 

 

3) 공개 방법
명단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4) 공개 절차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업무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대상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
② 통지일부터 6개월(소명기간)이 지난 후,
③ 해당 단체들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보관 의무 이행 등을 고려해 국세정보위원회에서 명단 공개 여부를 재심의
④ 공개대상자 최종 선정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 국가 등의 기부금영수증 작성·교부
•서울시의 의뢰를 받아 기부금을 모집하는 법인의 기부금 영수증 작성 방법법인이 서울시의 의뢰를 받아 기부금을 모집하는 (사)○○동문화발전위원회에 기부하고 모집자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부금영수증(별지 제63호의3 서식)에 기부처는 서울시로 기부금 모집처는 (사)○○동문화 발전위원회로 기재하여 법인에게 교부한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6, 2005.9.2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시 기부금품 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 발급자 명의는 기관장의 명의로 된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은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 한도내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때 기부금품 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 발급자 명의는 기관장의 명의로 된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7, 2005.2.11.).


- 기부금 해당 여부
•지방자치단체에게 토지 무상 임대시 기부금 및 업무무관 자산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적정임대료 상당액을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법인세과-481, 2014.11.19.).

•기부금 단체에 용역제공 후 대가의 일부를 기부하면서 차액만을 수취하는 경우 기부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 단체(이하 “해당단체”)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의 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면서 그 익금계상한 금액 중 일부를 해당단체에 기부하고 차액만을 수취하는 경우 그 기부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해야 한다(서면법규과-1362, 2012.11.20.).

•내국법인이 아동복지 전문기관에 컨설팅이나 공연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경우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법인이 국내외 아동을 돕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지정기부금단체에 자사가 수행하는 컨설팅용역이나 자사가 공연하는 공연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법규과-1350, 2011.10.13.).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부동산을 무상 임대할 경우 세무처리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지정기부금단체에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고 당해 단체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 시가상당액을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지정기부금단체는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법인세과-1082, 2010.11.22.).

•기본통칙 24-35…1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 임대시 기부금 의제】 법인이 영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영 제35조 각 호의 규정이 적용된다.


- 기부금영수증의 작성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발급일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에 의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실제 기부금을 수령한 일자로 하여 발급한다(서면-2017-법인-3230, 2018.1.19.).


-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인 종교단체가 연합회의 소속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이하 “연합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이나, 연합회의 소속단체가 아닌 회원교단과 회원단체는 동 규정에 따른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회원교단과 회원단체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회원 교단·회원단체와 그에 소속된 개별교회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된다(법규과-180, 2012.2.22.).


7. 주무관청과 국세청간 협조
주무관청에서 인·허가한 비영리법인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공익법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 설립허가 사실 등을 공익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세무서장이 공익법인 등에 대해 증여세 등을 부과한 때에는 주무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가. 설립허가 등 통보(상증법 §48⑦, 상증령 §41③)
주무관청은 다음과 같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통보사항) ㉠ 세법상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설립허가의 취소 사실
*기획재정부장관이 공익법인·공익단체로 지정한 비영리법인
☞ 설립허가 시점에는 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익법인·공익단체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통보서식) 공익법인 설립허가 등 통보서(상증규칙 별지 제28호 서식)
㉡ 시정명령을 하거나 감독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

② (통보기한) 설립허가 등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나. 증여세 등 부과내용 통보(상증법 §48⑥, 상증령 §41②)
세무서장은 다음과 같이 공익법인 등의 주무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① (통보사항) 공익법인 등에 대한 상속세나 증여세 부과 내용
*(통보서식) 공익법인 과세내용 통보서(상증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② (통보기한) 부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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