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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단체보험료 납입하고 상품대가에 포함해 받으면 보험료도 ‘공급가액’
[쟁점 예규] 단체보험료 납입하고 상품대가에 포함해 받으면 보험료도 ‘공급가액’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5.1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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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손상 보상위해 단체보험 체결하고 고객에게 보험료 포함된 대가 받은 경우”
국세청, 통합서비스 대가 보험료 포함해 받는 경우 공급가액 관련 사전답변

우발적 손상 보상을 위해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해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고객으로부터 보험료가 포함된 서비스상품 대가를 받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서비스상품의 공급가액이 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전자제품 통합서비스상품 판매대가에 보험료를 포함해 받는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 질의는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전자제품의 보증기간 연장, 우발적 손상 보상, 우선적 기술지원 등을 하나의 통합서비스 상품(이하 ‘서비스상품’)으로 고객에게 판매하는 경우”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따라서 “서비스상품 중 우발적 손상 보상을 위해 사업자 자신을 보험계약자,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해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해당 고객에게 우발적 손상 발생 시 사업자가 고객에게 전자제품의 수리 또는 교환서비스 제공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제2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보험료 상당액이 포함된 서비스상품 대가 전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급가액에 해당한다.”고 답변했다.

질의 법인은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하드웨어 서비스 및 기술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통합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다.

또한 신청법인 기기를 구매하는 고객은 본건 통합서비스의 추가 구매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구매 시 다양한 서비스를 2년 혹은 3년의 기간 동안 제공하는데 주요 서비스는 ▲기기 결함 또는 소모된 배터리 관련 하드웨어 서비스 : 기기에 따라 제품보증기간이 1년 연장되며 요건을 충족한 소모 배터리 횟수 제한 없이 보증 제공(이하 ‘하드웨어 서비스’) ▲취급상의 우발적 손상에 대한 서비스 : 최대 2회까지 수리 혹은 교체 서비스 제공(이하 ‘AAA서비스’) ▲채팅 혹은 전화를 통한 우선적 기술지원 : 제품에 대한 문제가 하드웨어 서비스 대상인지 AAA서비스 대상인지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 ▲전 세계 대부분의 주요 도시에서 국제 수리 서비스 제공 ▲제품 유형에 따라 당일 수리 서비스 제공 ▲제품 유형에 따라 현장 서비스 제공 등이다.

또한 통합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질의법인은 질의법인의 의무수행을 타사에 하도급하거나 양도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신청법인의 고객에 대한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통합서비스 중 AAA서비스는 신청법인이 B보험회사와 체결한 단체보험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신청법인이 보험계약자, 통합서비스를 구매한 고객은 단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돼 우발적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법인이 먼저 제품을 수리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체한 후 고객의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은 고객으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이전받아 질의법인이 보험회사에 청구하게 된다.

이와 함께 AAA서비스는 본건 통합서비스의 일부분으로 고객은 통합서비스 중 일부만을 별도로 구매할 수 없고 통합서비스의 구성요소 중 일부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통합서비스 전체를 해지해야 하며 질의법인은 통합서비스의 구성요소별 가격을 책정하지 않고 AAA서비스를 위한 보험료를 포함한 전체 가격을 정해 고객으로부터 일괄 수취하고 있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전자제품의 보증기간 연장, 우발적 손상에 대한 보상, 우선적 기술지원 등을 하나의 통합서비스 상품으로 판매하고, 우발적 손상에 대한 보상을 위해 보험회사와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고객으로부터 통합서비스 대가에 보험료를 포함해 수취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에 대해 물었다.

(부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19 [법령해석과-889] 2020. 03. 25)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역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호에서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 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1호에서 ”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 사업 및 업무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하되, 보험계리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용역은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험업법 제2조(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서 “손해보험상품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다목에 따른 질병·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는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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