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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지자체 발행 재난지원 선불카드·지역화폐 카드…인지세 비과세
[쟁점 예규] 지자체 발행 재난지원 선불카드·지역화폐 카드…인지세 비과세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5.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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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금융기관 간 업무협약 따라 발행한 경우…증표 발행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국세청, 재난지원금·지역화폐 선불카드 인지세 비과세문서 해당 여부 사전답변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에 따라 발행하는 선불카드는 인지세 비과세 문서에 해당하지만 지자체가 발행주체로 선불카드 등 증표를 발행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크게 확산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선불카드와 지역화폐 선불카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은행과 업무협약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 및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선불카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의 선불카드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증서에 해당돼 인지세법 제6조에 따라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행주체로서 선불카드 등 증표를 발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A은행㈜(이하 ‘질의 법인’)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군 외)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선불카드 발행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하고 ‘○○사랑 선불카드’를 제작해 지자체에 공급하고 있다.

또한 질의 법인과 지자체간의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지자체가 카드발행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예산교부 및 집행’, 카드 발행요청 및 카드 재고관리 업무를 하며 질의 법인은 ‘카드 제작·발행 및 배송업무’, 카드 관련 민원처리업무를 포함해 카드사용내역 정산 업무를 하면서 카드의 제작·발행 및 배송에 관한 비용과 그 책임을 부담하고 질의 법인은 카드 유효기간이 경과한 사용 후 잔액은 지자체에 반환조치 하도록 돼 있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에 따라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업무에 필요한 선불카드와 지역경제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목적의 지역화폐 선불카드를 제작·발행해 공급하는 경우 해당 선불카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인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522 [법령해석과-1445] 2021. 04. 23)

현행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제1항에서는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제1항에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모바일상품권은 제외한다) 및 선불카드 중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 50원,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200원,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 400원,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80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1.2.17.>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ㆍ매출한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1.2.17.>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지세법 제6조(비과세문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1항에서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개정 2020.6.9.>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 “인지세 :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지세법 기본통칙 1-1…1(문서작성의 의의)에서는 “법 제1조 제1항에서 ‘문서를 작성한다’란 용지 등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지세법 기본통칙 6-0-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제1항에서는 “법 제6조 제1호 및 제7조에서 ‘국가’란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국가기관 및 법령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관서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등 법령에 따라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지세법 기본통칙 6-0-6(국가대행역무계약서) 제1항에서는 “정부투자기관이 국가사업을 수탁시행하면서 작성하는 대행역무계약서는 당해 기관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 제10조(발행자의 책임)에서는 “상품권 이용과 관련된 고객의 권리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발행자가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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