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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과세관청에 자기시정 기회부여…안 거치면 행정소송 못 해 
심사청구, 과세관청에 자기시정 기회부여…안 거치면 행정소송 못 해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5.1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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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익보호 과거·현재·미래 <10>

납세자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존중되어야 할 중요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동안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해서 확대해 왔다.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고,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에 대한 견제·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납세 서비스 재설계 추진단’과 미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을 발족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납세서비스를 새롭게 개선하고 새로운 10년을 위한 국세행정 중장기 전략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납세자 권익보호에 있어서도 그동안 추진해 온 다양한 권리보호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며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에 「납세자 권익보호 과거·현재·미래, 그 한길을 향한 기록」을 발간하게 되었다.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세정 환경변화에 발맞추어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고, 권리보호 제도는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   /편집자 주

 

Ⅱ. 분야별 변화
2장 조세불복 시 권리 구제

 

3. 이의신청

다. 제도 내용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법 제66조 제7항의 본문에 따라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의신청인이 당초 결정기간(30일) 내에 처분청 의견서에 대한 항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6조 제7항의 단서에 따라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세무서장 등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즉시 그 결정 내용을 결정서에 의하여 신청인(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세무서장 등이 법 제66조 제7항의 결정기간이 지날 때까지 결정을 하지 못한 때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심사청구(이의신청) 결정 지연통지에 의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라. 운영 현황

 

 

 

 







 


이의신청 건수는 2005년 7,138건에서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 이후로는 3000~4000여 건에서 머물고 있다. 인용률은 2008년 이후 20% 내외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2005년 6월부터 시행한 과세쟁점자문위원회(2010년 3월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과세기준자문제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의 확대(일반 과세자료 처리 중 고지 예상액 500만원 이상) 등 사전구제 절차의 도입 및 활성화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결정 사례

 

 



 

 

 




■ 사실 관계 및 처분 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의 태양광 설비 설치 용역의 공급시기가 2018년 12월이나 세금계산서는 2019년 1월에 수취하였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국세심사위원회 심의·결정
•모니터링시스템의 일별 생산 리포트 상 2019.1.11.까지 설비 가동이 시작되지 않았고, 설치 완료로 준공된 2019.1.12. 오전 11시부터 설비가 정상 작동하였음이 확인
-거래처의 확인서 등 제반 사항을 볼 때 태양광 설비의 핵심구조인 모니터링시스템 공사가 최종적으로 설치 완료된 날짜가 2019.1.12.로 판단된다.
•태양광발전소 설치 용역의 공급시기는 모니터링시스템이 설치 완료된 2019년 1월 초로 보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것

 

바. 의의 및 향후 방향
이의신청은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전 납세자가 선택해 신청할 수 있는 임의적 절차로 이의신청인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할 기회를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과세관청은 신속하게 납세자 권리를 구제하고 자기시정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불복절차의 초기단계인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심리 담당자가 직권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 및 과세논리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면 납세자는 세금관련 억울함을 조기에 해결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4. 심사청구

가. 도입 배경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이해관계인 및 대리인 포함)는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과 마찬가지로 과세관청 스스로 위법·부당함을 시정하는 권리구제 절차이다. 또한 「국세기본법」 상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조세소송이 일반 행정소송과 달리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한 것은 조세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률은 전문적·기술적이고 복잡하므로 행정청의 지식·경험을 활용한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소송 전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여 쟁점을 정리할 수 있으며, 세무행정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 연혁
1961년 12월 세제개혁을 단행하면서 국세심사청구법을 제정·시행했고 내국세의 불복청구는 처분청에 대한 재조사청구, 사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재무부장관에 대한 재심사청구의 3심제가 확립됐다.
1966년 3월 국세청 개청에 따라 심사청구는 지방국세청장이, 재심사청구는 국세청장이 재결했다.
1974년 12월 새로운 권리구제 절차를 규정한 「국세기본법」을 제정·공포해 1975년 4월부터 시행함으로써 「국세심사청구법」 상의 재심사청구는 폐지됐다.
1975년 4월부터 조세 행정소송의 전심 절차로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원칙적 2심제를 채택하고 납세자의 임의적 선택에 따라 심사청구 전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3심제가 확립됐다.
1993년 1월에는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결정기간 내에 결정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각으로 간주하던 제도를 폐지했다. 1998년 12월에는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불복청구기간을 종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했다.
1996년 12월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 보증인 등 본 납세 처분의 결과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는 당사자들에게도 청구인 적격성을 확대했다.
2000년 1월 이후에는 「국세기본법」을 개정해 납세자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의 절차만 거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전에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007년 6월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불복심리를 위해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사건조사서 등 심리자료를 당사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보충의견을 추가로 심리자료에 반영하는 ‘심리자료 사전열람제’를 도입했다.
2008년 5월 정부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국세심사위원회를 통합했다. 그 이유는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이 동일하고, 위촉위원자격이 유사하다는 점, 업무 성격상 과세전적부심사나 과세 후 이의신청·심사청구의 성격이 유사하다는 점이었다.
2015년 12월에는 심사청구인에게 처분청의 의견서를 송부하도록 의무화해 불복청구 시 납세자의 방어권을 보장했다.
2016년 12월에는 조세불복 시 재조사 결정 근거를 정비해 재조사 결정은 인용범위 결정을 위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처분청은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변경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2017년 12월에는 심사청구인에게 의견 진술을 허용하지 않았던 ‘청구 목적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지난 후 신청·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이 법령 해석사항인 경우’를 삭제했다.
2018년 12월에는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를 1회 연임하는 것을 허용했다.
2019년 12월에는 국세심사위원회를 심의기구에서 의결기구로 격상했다. 또한,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강화를 위해 조세관련 경력 10년 이상인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다. 제도 내용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했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해야 한다. 심사청구서가 해당 처분을 했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그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관서의 장은 즉시 정당한 관할세무서장에게 이송하고, 심사청구서가 국세청장에게 직접 제출된 경우에는 국세청장은 즉시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전자문서로 이송해야 하며, 최초로 세무관서에 접수된 날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심사청구의 대상이된 처분을 한 소관과의 과장에 대해 의견서, 처분의 근거사실을 증명할 서류 등을 일정한 기한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심사청구 사건을 배정받은 심리담당은 처분청 등으로부터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통보받은 즉시 사건번호, 심리담당 등 진행상황을 심사청구인과 대리인에게 안내해야 한다. 심리담당은 진행상황 안내 시 불복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함께 송부해야 한다.
국세심사위원회의 회의진행은 사건에 대한 심리담당의 안건 설명, 청구인과 처분청의 의견진술, 국세심사위원의 질문과 토론을 거친 후 표결에 의하여 의결한다.

 

라. 운영 현황
심사청구 건수는 2005년까지 1000여 건 이상을 유지하다가 조세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만을 거치도록 하는 필수적 단심제가 도입된 이후 지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인다. 2008년 이후로는 연평균 1000건 이하로 대폭 감소했는데, 이는 심판청구로 유입되는 건수가 훨씬 많아진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인용률은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마. 결정 사례

 

 

 

 







■ 사실 관계
•청구인은 경기도와 지방에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경기도 주택이 강제 경매로 양도되었으나 무신고했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무신고 결정하면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국세심사위원회 심의·결정(인용)

•양도 외 주택인 지방주택의 현황과 사용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 내·외부 사진,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사용내역, 관할구청의 빈집 정비 공문 등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며
-지방주택이 공부상 주택일 뿐이고 사실상 주택의 기능을 상실해 사람이 살 수 없는 폐가로 판단

•지방주택은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할 것

 

바. 의의 및 향후 방향
심사청구는 행정소송 전 필수적 전심 절차로서 자기시정 기능을 적극적으로 실현해 신속하고 정확한 권리구제라는 행정심판의 본질에 가장 부합하는 제도이다. 국세통합전산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는 사건 조사서에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정확한 심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평균 처리일수도 짧은 편에 속한다.
납세자들이 심사청구보다는 심판청구를 선호하는 이유는 조세심판원이 과세관청 외부에 있어 더 공정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심사청구 절차에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더욱 강화하고, 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 전문성을 높여서 심사청구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5. 공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심사행정서비스

1  국세심사위원회

가. 개요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사항을 심의 및 의결(「국세기본법」 제64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한정)하기 위해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각각 국세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납세자가 위법·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처분에 대해 불복하면 국세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의 및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며 이를 통해 부당한 처분 등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국세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은 공정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연혁
당초 심사청구 등은 개별세법에 근거해 소득심사위원회 등의 조사에 의하여 정부에서 결정했으나 1962년에 「국세심사청구법」이 제정되면서 국세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게 되었다. 1975년 「국세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국세심사청구법」이 폐지되고 현행과 같은 체계로 자리 잡게 되었다.
「국세기본법」 제정 이후 국세심사위원회는 운영과정 등에서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변화를 거쳤다. 


다. 제도 내용
1)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풀(Pool)제
2007년 7월 이전에는 국세 불복심의 관련 위원회의 내부위원 및 민간위원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복심리의 공정성, 탄력성 확보가 어려웠다. 또한, 국세심사위원회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각각 격주로 개최함으로써 처리기간에 대한 납세자의 불만이 커져 있었다. 지방세무서의 경우 자격 있는 민간위원의 부족으로 장기연임 및 부적격 위원 위촉 소지가 다분해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히 필요했다.
이에 대해 2007년 7월부터 민간위원의 회의 참석 주기를 완화하고 업무부담을 경감시켜 심도 있는 심리가 가능하도록 위원회 회의개최 인원의 3배를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 풀(Pool)제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2017년 2월 28일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을 확대하도록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를 개정했다. 세무서는 민간위원 10명 이내였던 것을 16명 이내로 확대하면서 전체적으로 국세심사위원 숫자를 위원장 포함 15명에서 21명으로 확대했고, 지방청은 민간위원을 기존 15명 이내였던 것을 20명 이내로 확대하면서 전체적으로 27명으로 증원했다. 본청은 민간위원을 기존 20명 이내에서 24명 이내로 확대하면서 전체 국세심사위원회 구성을 31명 이내였던 것을 35명으로 확대했다.

 

                 

 

 

 


2)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요건
2020년 1월 1일 이후 국세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분부터 조세심판원 비상임 심판관 자격을 준용해 민간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민간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당초 국세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만 규정했다. 2020년부터는 판사·검사 또는 군법무관,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재직기간을 합쳐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개정해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3) 국세심사위원 민간위원 해촉 사유·위촉 배제
당초 국세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그 직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2018년 2월 13일 이후 해촉하는 분부터는 ①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직무 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제15항의 회피사유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제9항).
또한, 위원회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민간위원의 위촉을 사전에 배제하고자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배제 사유를 「국세기본법」에 신설했다. 「공직자 윤리법」 상 취업 제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해당 기관에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재결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기타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는 위촉할 수가 없다. 「국세심사사무처리 규정」에는 국세심사위원임을 외부에 알리거나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정성 저해 등을 사유로 해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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