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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검토”
국세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검토”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5.1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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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동우회 초청, 국세청장 세정간담회서 

국세청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성실신고 확인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유관부서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는 14일 정기총회를 겸해 국세청장 초청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세동우회 회장단과 임원진을 비롯해 한국세무사회 회장단이 참석했다. 

국세청에서는 김대지 국세청장을 비롯해 문희철 차장과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 임성빈 부산지방국세청장이 자리했다. 

세정간담회에서 김상현 세무사는 국세청장에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외부회계감사에서 제외하고 성실신고 확인대상으로 하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에 건의할 것을 국세청장에게 요청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성실신고 확인대상으로 하게 되면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감사중복의 부담을 줄이는 장점이 있으나, 일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되면서 추가 비용이 부담될 수 있어 기획재정부와 국토부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현 세무사는 “국세청이 과세 지연결정으로 납세자 가산세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면서 “과세결정의 지연사유가 공시송달 사유가 아닌 경우와 과세관청이 복수의 경정결정으로 지연결정한 경우에는 가산세 한도를 10%로 설정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가산세 부담 증가에 대한 납세자의 억울함을 공감하고 있다”면서 “국세청에서도 최대한 조기에 세액을 결정해 납세자에게 가산세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세청이 징세비용을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가령 7월 시행되는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이나 상속이나 증여재산 평가 때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매매사례 가액을 적용한 신고조차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을 부담스럽게 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로, 납세자와 제무대리인의 업무 부담이 늘어난 만큼,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완일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상속증여 재산 평가 때  홈택스에서 조회한 가격을 적용해서 신고를 했다면, 신고일 이후 홈택스에서 다른 매매사례 가액이 조회되어도 국세청이 양보해서 받아들이고, 꼬마빌딩과 같은 비거주용 건물 중 감성평가 대상을 법령에 명시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세청장은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도입을 기재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서 홈택스에서 매매사례 가액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홈택스에는 일반적으로 등기가 완료된 사례만 제공하기 때문에 계약단계에서 확정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평가액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완일 회장의 제안을 기재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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