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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 대출받은 집은 대출금 빼고 과세해야”
“부동산 세금, 대출받은 집은 대출금 빼고 과세해야”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5.18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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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재산세도 필요경비로 인정해 양도세 계산” 제안
박훈 교수 “미국선 부동산 보유세 그해 소득세에서 공제”
서울시내 아파트
서울시내 아파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부유세 개념으로, 순자산에 대해서만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보유자는 1년치 보유세를 세 차례에 걸쳐 내야 한다. 재산세를 두 번에 나눠 내고, 종합부동산세를 12월에 내야 한다. 

정부가 2017년부터 지금까지 여러차례 부동산세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주택가격이 크게 올랐다. 

때문에 올해 보유세가 지난해 보다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으로 7월 받게 될 재산세 고지서가 두렵다는 사람이 적지 않다. 

정부가 부동산을 통한 이익을 불로소득으로만 보면서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서 초래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각계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 보유세 개념에 가까운 종합부동산세를 부유세 개념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이 학계에서 나오고 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부유세로 본다면,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는 경우 부채를 고려해 순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특히 주택의 실거주 이외의 소유를 줄이고 투자나 투기로 이를 소유한 사람의 투자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것이 정책의 목적이라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부유세적 성격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설명이다. 

부동산 경기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박 훈 교수는 “종부세와 재산세는 그만한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는 부유세인지, 아니면 매도할 때 부담할 양도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인지에 따라 보유세 강화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전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할 때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소득세 선납으로 이해했고 양도소득세를 낼 때 토지초과이득세를 낸 것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 것의 위헌성이 지적된 바 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부유세 차원이라면 이런 비난을 피해갈 수 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납부금액을 그 해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거나 양도소득세 계산 때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방안도 제안 했다. 

박 교수는 “취득세를 낸 것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고려가 되지만, 재산세가 종합부동산세를 낸 것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금화하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 현재 없는 돈에 높아진 부동산보유세를 내는 사람에 대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낸 것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방식, 즉 보유세를 낸 것은 그 해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미국의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훈 교수는 “프랑스에선 보유세가 있고, 부유세가 없어졌다가 부활했는데,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까지 파악해서 담세력을 보고 과세하는 부유헤 형태의 과세제도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가령 같은 10억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그 중 5억이 대출인 사람과, 대출이 없는 사람에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르 과세할 때에는 다르게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의 제안과 같이 부동산에 대해 대출금을 고려해 순자산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다른 재산이 있으면서도 빚을 내 집을 사는 사례가 많이 나올 수 있다. 

보유 자금을 다른 재산에 투자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 구입에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사람의 전체적인 재무상태를 보고 과세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박 교수는 “부동산 보유세는 점차 부유세 형태의 과세제도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 “다만, 과세할 때 부동산 외 다른 재산에 대해서 어디까지 끌어다 볼 수 있을 지는 과제”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세제 주요 개편 내용

▶2017년 8월 2일 - 조정대상지역에 양도소득세 강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 강화

▶2018년 9월 13일 - 투기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 관련, 종부세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과세,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

▶2019년 12월 16일 -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는 주택 보유 부담 강화 관련 종부세 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 300%로 확대.

▶2020년 7월 10일 - 다주택자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세제 강화.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 1.2~6% 세율 적용. 

▶2020년 11월 30일 - ‘공시가격 현실화’와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동시 발표.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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