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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최근 7년간 FIU 체납자 정보 활용으로 3조2685억 현금징수
국세청, 최근 7년간 FIU 체납자 정보 활용으로 3조2685억 현금징수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5.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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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부터 2020년까지 체납자 3만4207명 정보활용
작년, 체납자 5192명 정보활용으로 4662억 현금징수
은행의 FIU 통보대상, 2019년 7월부터 동일은행 하루 1000만원 이상 거래

국세청이 최근 7년간 금융정보분석원(FIU) 체납자 정보를 활용해 총 3조2685억원의 현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작년의 경우 5192명의 정보를 활용, 4662억원의 현금을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부터 2020년까지 총 3만4207명의 FIU정보를 체납업무에 활용, 3조2685억원의 현금을 징수했다.

연도별 FIU정보를 체납업무에 활용한 실적을 보면, 2014년 2112억원(2175명), 2015년 3224억원(2428명), 2016년 5192억원(4271명), 2017년 6670억원(7148명), 2018년 5035억원(6128명), 2019년 5770억원(6865명), 2020년 4662억원(5192명)이다. 연평균 4887명의 정보를 활용해 4669억원의 현금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2013년 11월 FIU정보 활용 범위 확대에 따라 조사업무 및 체납징수업무에 FIU정보를 활용해 고의적인 탈세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FIU법 개정전에는 조세범칙업무에만 정보를 활용할 수 있었다.

작년 8월 국세청 관계자는, "은행에서 FIU에 고액현금거래(CTR)와 의심거래(STR)를 보고하면, FIU에서 자체분석 후 이상이 있는 내용을 국세청, 관세청, 검찰, 경찰 등 법집행기관에 통보한다"며 "고액현금거래는 하루동안 동일 은행에서 1000만원 이상 이뤄지는 거래를 말하는데, 기존 2000만원에서 2019년 7월부터 1000만원으로 대상자가 확대됐다"라고 본지에 설명한 바 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환거래 등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범죄 예방과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려고 만든 법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이 법에 따라 의심이 가는 금융거래정보를 FIU에 스스로 보고해야 한다. 국세청이 자체 파악한 혐의로 금융기관에 공식 절차를 밟아 금융거래정보를 받는 경우도 있다.

고액현금거래보고(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 의무에 따라 금융기관은 1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 발생 때 30일 안에 FIU에 보고해야 하며, 자금세탁 등이 의심되는 ‘이상한 거래(Strange Transaction)’에 대해서도 의심거래보고(STR)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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