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24일 입법예고
-3개월 이상 집합금지·제한조치 받은 임차인 폐업 시
-임대인에게 통고 후 3개월 경과된 날부터 효력 발생
-3개월 이상 집합금지·제한조치 받은 임차인 폐업 시
-임대인에게 통고 후 3개월 경과된 날부터 효력 발생
앞으로 코로나 19로 3개월 이상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조치를 받은 임차인이 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차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로 폐업한 상가임차인에게 사정변경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 했다.
종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폐업을 했더라도 임차계약 종료까지 임대료를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이 시행되면 코로나 19로 인한 집합금지조치 등의 사유로 폐업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법무부는 오는 7월 12일까지 관계 부처 및 각계 의견 수렴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코로나 19 영향으로 국내 소비지출 위축 등 소득 급감으로 폐업을 했거나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상가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서 종국적으로 벗어나 차임 부담을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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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름 기자
yrl@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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