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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트레이닝 유행으로 급성장 중인 헬스기구 판매업체… 국세청 세무조사 받아
홈-트레이닝 유행으로 급성장 중인 헬스기구 판매업체… 국세청 세무조사 받아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5.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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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매출 누락·허위 차입금 계상 등을 통해 유출한 법인자금으로 고가 부동산 취득

홈-트레이닝 유행으로 급성장 중인 헬스기구 판매업체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현금매출 누락 및 허위 차입금 계상 등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탈루소득으로 사주일가가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다.

국세청은 25일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야외활동 위주의 여가생활을 선호하면서 호황을 누리는 레저·취미 관련분야의 탈세혐의자 35명 등 총 6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해당법인은 실내자전거 등 헬스기구를 판매하는 업체로 지난 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홈 트레이닝이 유행하면서 매출이 급증하자 자금여력이 없는 사주일가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처럼 허위 차입금 수십억 원을 계상하고, 차입금 변제를 가장해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다수를 직원으로 등재해 고액의 인건비를 가공 계상하는 등 소득을 탈루하고, 수도권 지역에 고가의 아파트·상가 등 부동산 10여건을 부당하게 취득했다.

이에 국세청은 "허위 차입금 계상 및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 등을 엄정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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