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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 청년 신규채용 중소기업엔 월75만원 지원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 청년 신규채용 중소기업엔 월75만원 지원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5.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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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소세 3.5% 연말까지 적용…30% 인하 효과
-7월부터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월 75만원 장려금 지급
-울산동구·거제 등 5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2년 연장

정부가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정책을 올해 12월 말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7월부터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월 75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진행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내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지원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승용차 구매 시 납부해야할 세금으로 종전 5% 세율을 3.5%로 인하하는 정책을 한시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인하 한도는 100만원 이었다. 개소세 인하로 구매자는 30%의 세금을 덜 내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는데, 앞으로 6개월 더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또 정부는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1인당 월 75만원씩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청년을 채용한 기업이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업은 신규채용자의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외에도 기업 전체 피보험자 수가 전년 연평균 피보험자수보다 증가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홍 부총리는 "일자리 보강을 위해 7월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급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근로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180일인 특고 지원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도 검토할 예정이라 밝혔다. 아울러, 최근 조선업계가 호황기에 접어든 것을 감안해 울산 동구, 거제, 창원 진해구,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 등 5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기간을 2023년 5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내수, 투자, 수출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하반기에 집중 추진할 과제들을 최대한 발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작업에 담아 6월 중하순께 발표할 예정이라며, 발표전이라도 위기 극복과 애로 해소를 위해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결정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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