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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몰랐나?…OECD, “공기업 부패는 하위직이 심각”
LH는 몰랐나?…OECD, “공기업 부패는 하위직이 심각”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6.0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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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3일 “상급자부터 임직원 재산등록제 선제적 시행” 발표
- OECD 조사, 응답자 69% “주로 일반직원이 부패 경향 크다”
- “사기업-공무원 사이에서 기회주의적 성향…부패인식 낮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직원들의 부동산 소유와 거래를 파악·관리하는 임직원 재산등록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지만, 공기업의 보편적 특징을 파악하지 못한 발상이 일부 드러났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 공기업들에서 뇌물이나 권한 남용,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 등 부패 행위 대부분은 기업 경영진보다는 일반 직원들 사이에서 가장 심하다는 신뢰성 있는 국제기구의 조사연구가 있지만, LH는 엉뚱하게 최상위 경영진들부터 재산등록에 나선 뒤 “선제적 조치”라며 자랑까지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2018년 발간한 ‘공기업과 부패-관련 위험과 대응과제(STATE-OWNED ENTERPRISES AND CORRUPTION-What are the risks and what can be done?)’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공기업 부패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전체의 70%가량이 일반 직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OECD가 지난 2017년 회원국 공기업 반부패 관련 347개 단체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9%가 공기업 부패는 주로 '일반직원(employee)'들 사이에서 발생한다고 응답(복수응답)했다.

응답자들은 또 중간관리자(mid-level manager)의 부패 가능성은 42%, 차장부장급(Business Partner)은 27%, 수석부장급(Senior Partner)은 25% 이사(Board member)은 16%로 직급‧직위가 올라갈수록 부패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LH는 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임직원의 부동산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등록 자체 시스템을 개발, 5월10일부터 임원·1급이 월말까지 100%가 등록을 완료했고, 6월10일부터는 2급 직원을 대상으로 소유 부동산 등록을 진행하며, 그 하위 직급 등록도 순차적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국제사회가 보고 있는 공기업 부패 진단과 대책과 뚜렷한 차이가 보이는 대응이라는 해석이 불가피하다.

OECD는 “회원국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들의 42%가 최근 3년간 부패에 연루되거나 공공정보 남용 등이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따른 손실이 연간 전체 이익의 3%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또 “조사 대상 공기업들의 40%가 연간 자문 채널 등으로부터 부패와 권학남용, 비공개정보이용 사익추구 행위 관련 지적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석유‧가스, 우편, 에너지, 운송, 물류 등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공기업들에서 평균보다 높은 부패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LH를 비롯해 석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과 각 지역 항만공사, 도로공사 등이 해당된다.

OECD 보고서 집필자들은 “공기업 직원들은 공무원과 사기업 사이에서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며, 내부통제나 투명성, 조직문화 자체가 ‘공직자로서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청렴 의식이나 낮다”고 지적했다. 또 “전반적인 상업적 활동에 대한 인식된 부패를 회피하려는 활동 경향이 낮고, 반배패 대책을 운영예산 감축 등 재정문제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밝혔다.

LH는 3일 “임직원의 부동산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재산등록 자체 시스템을 개발해 지난달 10일부터 임직원 소유 부동산 등록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일부터는 등록된 부동산의 거래 내용에 대한 신고제를 시행 중이며, 지난 3월 임직원의 실제 사용 목적 외 부동산 신규 취득을 제한하고,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내부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임직원은 직무상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고, 부동산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한 업무를 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직원은 관할 업무 분야와 관련한 부동산의 신규 취득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부 규정도 소개했다.

아울러 “직원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부동산을 등록한 뒤 매년 2월 말까지 부동산 변동 사항을 갱신 등록해야 하며, 부동산 거래 때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전했다.

LH 준법윤리감시단 관계자는 3일 본지 통화에서 "약 9300여 임직원들이 재산등록을 완료하는 시기는 빠르면 10월말, 늦어도 연말까지 완료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LH는 상위 10%가 부장급 간부이고 나머지 90%가 실무자다.

국회는 지난 3월 본회의에서 LH 모든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정부는 이어 현행 4급 이상 공무원으로 돼 있는 재산등록 대상자를 모든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국회의 협조를 얻어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원천적으로 막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3·29 투기 대책’도 발표했다.

OECD 조사 결과, 회원국 공기업들의 부패 가능성은 고위직보다 하위직에서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조사 결과, 회원국 공기업들의 부패 가능성은 고위직보다 하위직에서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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