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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배당소득 누락 논란에 국세청, “문제 없다”
해외주식 배당소득 누락 논란에 국세청, “문제 없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6.04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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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8조원 해외주식 배당소득 보도에 “대부분 포착되는 소득” 해명
- 한국 증권사 이용땐 100% 포착…외국증권사 이용해도 계좌 파악 돼
- 해외증권사 이용때도 계좌형식 증거금→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해당
-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해외배당소득 국내송금내역은 소액도 파악가능

한 종합일간지가 해외 주식 배당 소득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안 된다며 ‘국세청이 해외 주식 탈세를 부추기고, (배당소득세를) 내고 싶은 사람만 내라는 거냐?’는 취지로 보도하자, 국세청이 ‘망연자실’한 반응을 보였다.

지구촌 어디든 외국 증권사 온라인 플랫폼에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시대이지만, 주식거래가 가능한 나라는 사실상 전부 금융거래교환협정을 맺고 있어 소득을 숨길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국세청이 탈세를 부추긴다”는 표현까지 여과 없이 내보낸 국내 최고 일간신문의 보도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익명을 요청한 국세청 관계자는 4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해외증권사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도 계좌 형식으로 증거금이 있으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거래자들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해당돼 소득 등을 감추는 게 불가능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 일간지는 지난 2일 “지난해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을 통해 벌어들인 배당 소득이 8조원이 넘는데, 이게 국세청 홈택스 상에서 조회되지 않아 납세자가 직접 입력해야만 한다. 자진 신고 안 해도 국세청에 당장 적발되지 않는 허점이 있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납세자 입장에서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탈세를 할 수 있다”고도 표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보도에 대해 “대부분이 한국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는 서학개미들이 해외주식 배당소득자인데, 국내 증권사가 다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배당소득이 누락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주식투자로 배당소득을 얻고 현지 국세청에 세금을 낸 국내 거주자가 국내에서 세금을 신고‧납부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을 리 없는 것이고, 그런 과세, 금융, 금융투자소득 관련 정보는 국가 간 협정에 따라 제공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설명에 따르면, 해외 상장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투자자 본인에게는 배당금 지급 통지가 오고, 증권예탁원에서 해당 외국기업으로부터 지급 사실을 일괄적으로 받아 거래 증권사에 통보한다. 증권사는 해외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농어촌특별세 1.4% 포함)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고객 계좌에 입금한다.

해외주식 개인투자자(속칭 서학개미)들이 한국 증권사를 이용하는 것은 주식거래와 정산, 세금 등에서 불확실한 면이 많고, 국가간 증권예탁기관 사이에 맺은 계약에 따라 안전하게 투자해 입출금이 보장되기 때문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학개미 대부분이 해외 증시 상장 종목 중 우량주식 이외에 투자하기가 힘든 면이 있고, 안전한 거래와 입출금 보증, 납세의무 이행보증이 되니까 수수료를 내고 한국 증권사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방식 등으로 해외증권사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도 계좌 형식으로 증거금이 있기 때문에 거래규모가 큰 사람들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대상으로 잡힌다. 금액이 적어도 한국으로 해당 소득이 들어오는 단계에서 식별되고, 현지 금융기관 계좌에 소득을 묻어두더라도 금융정보교환협정에 따라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요한 보도인데, 일선 세무서의 취재만 거친 뒤 상급 관청의 사실 확인 없이 나가다 보니깐 안타깝다”면서 “기사에 인용된 사례도 매우 이례적이며, 실제 사례도 아닌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초순부동산과 국내주식, 국외주식, 파생상품 거래로 소득이 생긴 납세자 가운데 5만5000명에게 이달말까지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라고 안내했다. / 이미지=연합뉴스
국세청은 지난 5월 초순부동산과 국내주식, 국외주식, 파생상품 거래로 소득이 생긴 납세자 가운데 5만5000명에게 이달말까지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라고 안내했다. / 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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