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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물류· IT 내부거래 연간매출액 5% 이상 이면 공시” 
공정위, “대기업 물류· IT 내부거래 연간매출액 5% 이상 이면 공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6.0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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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재 행정예고
금액기준 신설…내부 거래금액 매출· 매입액  5% 이상· 50억 이상(상장사는 200억)

공시대상기업의 물류·IT서비스 내부거래 연간 금액이 매출 또는 매입액의 5%이상이거나 50억(상장사는 200억) 이상인 경우 거래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이 물류·IT서비스 내부거래 현황 공시 의무에 금액 기준을 추가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일 재행정예고 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3월 31일 이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었다.

공정위 공시점검과는 “기존 행정예고에서 금액기준을 추가해 재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당내부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지속적으로 내부거래 비중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장 감시가 필요한 사항을 공시 항목으로 신설하고, 정보이용자가 내부거래 현황을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있도록 공시 빈도 및 공시 기준을 변경했다. 

공정위는 기존에 행정예고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물류·IT서비스 내부거래 현황 공시 의무 부과 기준을 추가 했다. 

또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 공시 신설은 추후 개정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말 행정예고된 개정안에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 공시 의무가 실설됐지만, 이번 공시에선 삭제됐다. 

공정위는 “관련 법 시행 일정에 맞춰 일정을 조정한 것으로, 개정 시기만 조금 늦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물류·IT서비스에 대해 일정금액 이상 내부거래시 해당 업종 매출·매입현황 및 내부거래 비중 등을 연 1회 공시하도록 했다. 

자금·유가증권·자산 등 기존에 분기별로 공시하던 내부거래현황은 연간 거래내역을 취합해 추가로 공시하도록  했다. 

현재 연 1회 연간금액만 공시 중인 상품·용역 내부거래 현황은 국내 계열사에 한해 연 1회 공시시점에 분기별 거래금액을 나누어 공시하도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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