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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 자료제출의무 국조법에서 규정…국세청,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해외현지법인 자료제출의무 국조법에서 규정…국세청,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6.0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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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출의무불이행자 과태료 관련 규정 고쳐…일몰조항도 존속기한 방식으로 바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규정돼 있던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규정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국세청이 법제처 훈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자체 훈령 개정에 나선다.

국세청은 이번 훈령 개정에서 법제처 훈령 개선 의견에 따라 훈령 일몰기한 조항을 현행 ‘재검토 기한 설정방식’에서 ‘존속기한 방식’으로 바꾸고, 공문서 등 양식 표준안에 따라 별지 서식 일부도 변경한다.

국세청은 4일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가 종전 ‘소득세법’ 제165조의2, ‘법인세법' 제121조의2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월31일 행정예고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훈령 개정안에는 자료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해야 하는 사항이 앞서 ‘소득세법’ 제165조의2, ‘법인세법’ 제121조의2에 규정됐는데, 앞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9조에서 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관한 과태료는 앞서 ‘소득세법’ 제176조와 ‘법인세법’ 제123조에서 규정했는데, 앞으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규제함을 명확히 했다. 해외직접투자한 현지법인의 경우 법인명세서와 재무상황표, 손실거래명세서 등을, 해외부동산의 경우는 취득·투자운용 및 처분 관련 자료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훈령에서는 훈령 일몰기한 조항을 종전 ‘재검토 기한 설정방식’에서 ‘존속기한 방식’으로 고친다.

훈령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국세청 직원은 오는 22일까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담당관실 김승현 국세조사관 앞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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