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국세 안테나] “세무사 사무소 개업은 ‘가시밭 길’…꼼꼼한 준비는 필수”
[국세 안테나] “세무사 사무소 개업은 ‘가시밭 길’…꼼꼼한 준비는 필수”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1.06.07 1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국세청 간부 명퇴…세무사 시장은 이미 ‘레드오션’, 준비 철저해야
풍부한 국세공무원 경륜 살려…“가벼운 출발·틈새업무 특화로 승부 걸어야”
경쟁시장 구도는 전 자격사가 겪는 공통현상 급변하는 법조시장 ‘他山之石’

최근 오랜 지인인 서초동 A변호사 사무소를 찾은 B씨는 달라진 변호사 사무실 환경에 살짝 당황했다. 절반으로 사무실 면적이 과거에 비해 크게 줄어든 이유도 있지만 여직원 없이 사무보조 업무를 변호사 부인이 직접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B씨는 말로만 듣던 ‘서초동 불경기’를 실감했다고 전했다.

전문자격사 시장이 ‘레드 오션’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우선 자격사 숫자가 급격히 증가해 필연적으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데다 개별 사무소 차원에서는 ‘일감’ 확보가 급격히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변호사 사무소의 ‘급변’은 요즘 등장한 것이 아니다. 여직원 한 명이 여러 변호사를 ‘서브’하는 공유직원 시절을 지나 이제는 공동사무실 사용도 크게 늘었다.

최근 개업하는 젊은 변호사들은 아예 주거지를 사무소로 병행 사용하면서 면담업무는 서초동 법원 앞 단골카페를 이용하는 ‘효율’을 도모하고 있다. 예전과는 ‘확’ 달라진 분위기다.

세무사 사무소도 서초동식 바람을 급격히 타고 있다.

몇 년 전 명퇴와 함께 ‘제2의 세무인생’을 결심하고 세무사 개업을 했던 C세무사는 요즘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다. 퇴임 세무서 인근에 개업하는 만큼 개업 당시 외부시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직원도 3명 채용했고, 그동안 머릿속에서만 구상했던 사무실 ‘실현’을 위해 인테리어에도 적잖은 신경을 썼다. 모두 비용이 수반됐지만 개업 초기 그나마 탄력을 받았던 분위기를 생각하면 ‘조금만 열심히 뛰면…’ 앞이 보일 것 같아 희망을 갖고 세무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C세무사가 늘 불안하고 캄캄한 현실을 갖게 된 것은 ‘별 것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무실 운영 때문이었다. 개업 초기 그나마 있던 고문, 일부 조사수임 업무 등은 1년이 채 못돼 썰물처럼 빠져 나갔다. 일종의 관행처럼 형성된 것인 만큼 야속하다고 탓할 일도 아니었다.

비교적 준비가 됐고, 운도 따랐던 국세공무원 출신 D세무사는 개업 2년차를 맞아 자신의 성격처럼 사무실 운영결과를 꼼꼼하게 분석했던 그는 ‘감’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 숫자로 나타난 ‘경영성과’를 보고 깜짝 놀랐다.

개업초기 애로를 덜기 위해 퇴직 세무사 거래처를 인수하는 등 발 빠른 준비를 했던 그가 얻은 결론은 세무사 사무소 개업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자신의 경우 ‘목돈 들이고 푼돈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특별히 개선되거나 바뀔 전망은 거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역시 국세공무원 출신 E세무사는 후배들에게 최근 업계 환경을 볼 때 퇴직 후 관성으로 개업하는 일은 적극적으로 말리고 있다. 철저하게 시장 친화적 준비를 하거나 특화된 틈새영역을 개척하지 않고는 세무사 사무소 개업이 제2의 인생에 ‘큰 짐’이 될 것이라고 현실을 전하고 있다.

반면 법인·조사업무를 비롯해 상속·증여 분야 경험이 많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은 개업 당시 거의 1인 사무소 형태로 부담을 줄이면서 나름대로 ‘다른 세무사가 하지 못하는, 자신이 자신 있는’ 업무에 매달려 안정적인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등 대조를 보이고 있다.

G세무사는 탄탄한 중소법인 관련업무와 이들의 상속·증여를 전문으로 취급하면서 입소문도 났고 이제는 안정적인 세무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의 사무실에는 세무사 사무소 기본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질구레한 업무까지 모두 수행하는 여직원 1명뿐이다. 주 수입원인 업무의 실무는 G세무사 자신이 직접, ‘모두’ 수행하고 있다. 연간 수임업무가 몇 건 되지 않지만 수익률이 짭짤함을 훨씬 넘는다.

지난 달 세무사 사무소의 연중 피크 시즌인 소득세 확정신고 업무를 마친 세무사들은 요즘 ‘갈수록 일도, 운영도 어려워지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회자되는 주제는 역시 직원 문제다. 이번 신고를 마친 세무사들은 과거 ‘밤낮없이 내 일처럼’ 일하는 직원은 바라지도, 상상조차도 않지만 지금의 세무사 사무소 수익구조로는 기껏 일해서 직원 급여 맞추기도 빠듯하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다 달라지는 노동환경에다 직원들의 근무자세도 달라져 이직이 잦고 각종 노동관련 이슈에 민감해지고 있다. 특히 정규직원 채용에 따른 부담이 늘어나면서 일부 세무사 사무소는 단순 업무의 경우 시간제 근무 직원이나 아르바이트 인력으로 대체하는 풍조도 나오고 있다.

이달 세무서장 명예퇴직과 함께 상반기 국세청을 떠나는 국세공무원들의 세무사 사무소 개업소식이 줄을 잇고 있다. 이에 대해 H세무사는 “오랜 국세청 근무로 쌓은 경륜과 역량을 퇴직 후 납세자를 위해 사용하는 일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세무사 사무소 경영은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꼭 필요하다”고 ‘원론’을 말했다.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 전경.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 전경.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