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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ICT 전담팀 내 디지털 광고분과 신설
공정위, ICT 전담팀 내 디지털 광고분과 신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6.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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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플랫폼 기업 광고시장 갑질 대응 강화”
인앱결제 조사팀 확충 … “인앱 결제 의무화 시장 영향 검토”

지난해 네이버가 부동산 서비스와 쇼핑 및 동영상 알고리즘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조사해  과징금 278억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이 디지털 광고분과를 신설했다. 

공정위는 현재 ICT전담팀 감시분과를 앱마켓, O2O(Online to Offline)플랫폼, 반도체, 지식재산권 4개 세부분과로 운영해 왔는데, 올해 6월 디지털광고분과를 추가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한  ICT전담팀을 설치하고 온라인 플랫폼 분야 등의 주요 사건처리 및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지속해왔다.

2019년 11월 ICT분야 사건 조사를 전담하는’감시분과’ 출범 후, 지난해 2월 디지털 경제 관련 정책 현안에 대응하는’정책분과를 추가로 구성해  운영중이다. 

공정위는 거대플랫폼이 데이터 우위를 토대로 맞춤형 광고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광고분과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광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불필요한 서비스까지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자신의 경쟁사와의 거래를 방해하는 등 디지털 광고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 집중 감시 대상이다. 

공정위는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기 위해 이용자 데이터를 기만적으로 수집·연계·결합하는 행위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광고시장의 국내 시장구조 및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경쟁제한·불공정 이슈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지난달 24일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공정위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외국 경쟁당국의 주요 디지털 광고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및 시장현황 보고서 내용도 함께 분석할 예정이다.

기존 앱마켓 분과 내 인앱결제 조사팀도 확충된다.

마켓 시장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인데, 조사팀은 인앱결제 의무화가 앱마켓 시장 및 연관 결제시스템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앱 개발자 및 소비자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앱 개발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인앱결제 관련 외국 경쟁당국의 조사와 소송 내용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ICT전담팀은 앱마켓 시장 관련, 2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했으며, 현재 위원회 심의를 진행 중이거나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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